[장애][차별][장애인 인권보장][장애인 고용차별][임금차별][차별금지규제][장애인차별]장애와 차별 개념, 장애인 인권보장 원리, 장애인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차별금지규제 문제점, 향후 장애인차별 예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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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차별][장애인 인권보장][장애인 고용차별][임금차별][차별금지규제][장애인차별]장애와 차별 개념, 장애인 인권보장 원리, 장애인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차별금지규제 문제점, 향후 장애인차별 예방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

Ⅲ. 차별에 대한 개념
1. 여성 차별
2. 장애 차별
3. 가족내 차별
4. 교육관련 차별
5. 취업관련 차별
6. 결혼관련 차별

Ⅳ. 장애인 인권보장의 원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Ⅴ. 장애인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
1. 장애인의 고용차별 현황
2. 장애인의 임금차별 현황

Ⅵ.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의 문제점
1. 정부의 사회적 규제개혁
2. 한국의 사회적 차별금지규제에 대한 시사점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Ⅶ.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때 제도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에서부터 이 같은 유인책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등의 행정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적극적인 차별철폐 방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다. 정부 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규정의 준수여부를 정부납품과 정부사업에 참여 기준으로 삼는 정책수단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책수단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계약감독국의 감독아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순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정부계약의 취소와 일시연기, 그리고 다른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 또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가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보통은 업계가 동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는 한편 기준위반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이점이 많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첫째, 규제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다. 오늘날 규제집행은 상당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해준다. 셋째,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과정에서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자율규제를 통해서 정부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정부기구 축소의 압력에도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규제를 형식화하거나 기업들이 비용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에 조사면제나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도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변형된 방안으로 생각된다.
Ⅷ. 결론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자와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모두 차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장애별로, 각 권리별로 구체적인 차별이 무엇인 지도 유형별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장애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및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감수성있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다.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
물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회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 차별의 특성상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와 사인에 의한 모든 차별행위를 전부 다루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로서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 장애인 차별위원회로부터 차별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을 원한다. 위원회의 차별결정이 있은 후에는 장애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가 그 시정명령을 다투도록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당사자가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손해금액이 배상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위자료액수만으로는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거의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애의 차이, 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1998).
○ 김형식· 여지영 번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 이용교,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1).
○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 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Patricia Thornton, 장애인 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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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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