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과 개념정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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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유가증권의 일반적 성격

III. 유가증권의 정의와 특성
1. 서 설
2. 형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3. 민사소송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4. 어음. 수표법상의 유가증권의 특성

IV.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1. 서 설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3. 시행령상 지정된 유가증권
4. 의제 유가증권

V. 미국증권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정립
1. 서 설
2. 유가증권의 정의
3. 실질적인 의미의 투자계약

VI. 입법의 목적지향적 개념정립
1. 개념화의 방법론
1) 서
2) 입법의 목적
3) 개념정립의 접근방식
2. 방법론의 검토
3. 소결

V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그 핵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법에서는 공중전화카드나 스키장의 리프츠탑승권 등을 유가증권으로 보며, 일반 사법상으로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상에서는 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컨대 이른바 기업어음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형사법상이나 일반 사법상에서는 증권이나 증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유가증권론이 논의되는 비해,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증권이나 증서라는 유형화를 반드시 요하지 않아 유가증권으로 보고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앞서 밝힌 바 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 제2조의2 및 시행령 2조의3에서 일정한 증권이나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거나, 법에서 열거한 유가증권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일반적으로 한정적 열거주의라고 이름 지운다.
법적용의 기반을 제시하는 개념규정을 정하는 방식은 위와 같이 열거주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포괄적으로 정의규정을 두는 포괄주의방법이 있다. 전자는 한편에서는 법의 집행자나 수범자에게 법의 적용여부나 적용의 한계를 보다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제도를 개념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를 정비하여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증권거래법은 경제에 관한 법이며, 경제에 관한 법은 그 속성상 법의 제정이나 개정과 동시에 또다른 개정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일정한 유형의 유가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입법작업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의 개정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유가증권이 생성, 유통되는 경우, 사후에 적지 않은 혼란과 입법의 목적이 투자자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졸속으로 개정할 위험성이 높다.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개념을 한정적 열거주의방식을 택하는 데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증권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유가증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데서, 외국증권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대응수단의 개발을 제한한다. 둘째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의 개발과 윤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증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끝으로 금융부문의 발달에 따라 투자자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투자대상을 요구하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개념정의는 어떠한 방식에 따르건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적용대상의 범위가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 구체화하거나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며, 후자의 경우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용대상이나 범위의 폭이 자주 변하는 경우데도 후자의 방법론이 보다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법의 목적이 최소한 투자자의 보호에 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노력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시행령에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유사성"에 더하여 "관련성"까지를 포함하였고,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비록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가증권으로 보거나,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하는 것등이다. 그럼에도 투자자의 보호에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어떠한 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성을 즉시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보호는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발행하는 기업내용의 개시를 강제하고, 증권거래시장에 관여한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규제하고, 이러한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하는 것등을 통해 확보된다. 우리의 경우 증권의 유통성이 상당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 이유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의 포괄주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정의하거나, 증권거래법에서 시행령에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성"있는 증권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더욱이 부분적으로는 투자증권설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증권까지를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의 지정기준으로 "관련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를 기본틀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유통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거나, "유통의 상황이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고유가증권과 같은 경제성질을 갖는 것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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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주요국의 증권거래 및 결제제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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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편영숙 ; 한국증권연구원, 증권거래 사이버화와 거래시간 연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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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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