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인터넷실명제 찬성, 인터넷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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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인터넷실명제 찬성, 인터넷실명제 반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2) 댓글의 놀이성과 정의감
3) 상대주의적 사고의 결여
4) 인터넷의 비대면성
3. 인터넷실명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2)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2)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못담그도록 할 게 아니라 구더기만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모욕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법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이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사이버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불충분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하는 과도한 권력을 쥐어줄 이유는 없다. 개인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과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누리꾼 개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악플은 누리꾼들의 시민의식으로 자정되어야하는 것이지 정권이 자살로 마감한 한 연예인의 죽음까지도 통제의 빌미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Ⅲ. 결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급속한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우리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내리기 힘들다.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지듯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눈에 띄는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근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는 반대하지만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는 찬성한다. 사이버 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거론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게시판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은 대부분 미니홈피에서 실명으로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방송사 등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거나 로그인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댓글을 쓸 수 있다. 실명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 실명으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지금의 악플러들은 익명의 베일 뒤에 숨은 비겁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악성 댓글을 쓰는 확신범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악성댓글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서 악성댓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악담을 퍼트려 타인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까지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오프라인에서 용납되지 않는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을 온라인이라고 해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고 정보 전파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악성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정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내가 욕을 내뱉을 때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악플을 올릴 때 그 글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사람 역시 악플러 본인이다. 내 입에서 나온 욕설은 제일 먼저 내 귀를 더럽히고, 내 손끝에서 나온 악성댓글은 제일 먼저 내 눈을 더럽힌다.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 하나만 염두에 두어도 악성댓글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Ⅳ. 참고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5.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2005.
`사이버 모독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한겨레, 200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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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6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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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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