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당
1. 정당의 종류
2. 정당의 위기와 시민운동
Ⅲ. 선거제도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 지방의회선거
Ⅳ. 시민참여
1. 유․청소년 참여제도
2. 주민발의
3.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
Ⅴ. 결론
Ⅱ. 정당
1. 정당의 종류
2. 정당의 위기와 시민운동
Ⅲ. 선거제도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 지방의회선거
Ⅳ. 시민참여
1. 유․청소년 참여제도
2. 주민발의
3.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
Ⅴ.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및 주민참여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및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간접적인 참여방법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유·청소년들의 자치의식과 민주주의 토양을 길러내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
<표2> 유·청소년의 정치참여 유형
모델
형태
주제방향
유·청소년 토론회
지속적·개방적
유·청소년의 활동분야에서의 지역문제
유·청소년의회와 청소년위원회
유·청소년의 대표
지방문제 및 유·청소년의 관심사
유·청소년의 참여 / 청취
유·청소년에 관련된 계획 조치에 참여
도시 / 교통계획 / 건축조치
발의와 프로젝트
시민단체와 협의 하에 시간과 주제의 제한된 행위
환경과 교통문제, 유·청소년의 놀이와 활동분야
공동 / 자치결정협의회
지방정부가 어린이 / 유·청소년의 자유놀이시설을 제공
심리적 배경
지방선거권
지방의회 선거유형
유결정과 무결정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여진다. 그 중에서 토론회는 공식적으로로 지속적, 개방적인 방법을 도입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인들은 그들의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성인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질문과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관할행정구에서는 이 토론회를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을 동반시켜야 하며, 여기에서 사회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주관하여 가능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의 선정은 사회에서 심각히 논의되고 있는 유·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배우는 정치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된 사항은 지역행정관청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주민발의
) 박응격 외, 상게서, pp. 335-336
주민발의는 지방정치의 발전과 직접 민주주의 논의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진다. 즉,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발의는 통제적, 창의적, 정보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결정한 정책과제 중 문제시 된 영역에 관한 외부적 통제기능으로써 정책저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후경보시스템"으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
주민발의는 거주민의 연서로써 법률적 요건과 서명을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유권자 중 법률적 자격요건은 최저 3%에서 최고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주정부에 따라 그 법률적 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주민발의가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하려면 유권자들 중 일정비율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 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요구되는 참여율은 최소 10%에서 30%범위 내에서 주 정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이익만 추구하는 님비현상을 우려하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즉, 일부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순수한 주민발의 적법성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3.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
) 박응격 외, 상게서, pp. 337-340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주요 정책과 지역현안들을 결정했을 경우, 주민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재심의를 청원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요 정책과 지역현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결정권을 도입하고 있다.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지역행정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자치의식을 향상시켜 주는 좋은 제도로써 강조되고 있다. 다시말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정치적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결정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쉽게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법을 통해 주민결정권이 남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민결정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정책결정의 표류와 지연된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주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Ⅴ결론
지금까지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정당, 선거제도, 시민참여를 통해 독일 나름대로의 특수한 지방자치를 엿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독일의 정당의 기능은 조금씩 약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누적과 할당제도라는 것을 통해 주민들의 지방의회의 구성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도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청소년 참여제도 등의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각 주마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힘쓰는 동시에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전략적, 장기적,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의 사례를 통해 미약한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겠다.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권세기 외,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서울: 세계문화사, 1999).
박응격 외, 「독일지방정부론」(서울: 엠 애드, 2003).
2. 학 술 지
만프레드 지멕,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실", 地方自治와 敎會의 役割
趙昌鉉編,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3.
박동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의 의미", 地域社會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역
사회연구소, 2002.
<표2> 유·청소년의 정치참여 유형
모델
형태
주제방향
유·청소년 토론회
지속적·개방적
유·청소년의 활동분야에서의 지역문제
유·청소년의회와 청소년위원회
유·청소년의 대표
지방문제 및 유·청소년의 관심사
유·청소년의 참여 / 청취
유·청소년에 관련된 계획 조치에 참여
도시 / 교통계획 / 건축조치
발의와 프로젝트
시민단체와 협의 하에 시간과 주제의 제한된 행위
환경과 교통문제, 유·청소년의 놀이와 활동분야
공동 / 자치결정협의회
지방정부가 어린이 / 유·청소년의 자유놀이시설을 제공
심리적 배경
지방선거권
지방의회 선거유형
유결정과 무결정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여진다. 그 중에서 토론회는 공식적으로로 지속적, 개방적인 방법을 도입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인들은 그들의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성인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질문과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관할행정구에서는 이 토론회를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을 동반시켜야 하며, 여기에서 사회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주관하여 가능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의 선정은 사회에서 심각히 논의되고 있는 유·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배우는 정치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된 사항은 지역행정관청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주민발의
) 박응격 외, 상게서, pp. 335-336
주민발의는 지방정치의 발전과 직접 민주주의 논의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진다. 즉,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발의는 통제적, 창의적, 정보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결정한 정책과제 중 문제시 된 영역에 관한 외부적 통제기능으로써 정책저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후경보시스템"으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
주민발의는 거주민의 연서로써 법률적 요건과 서명을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유권자 중 법률적 자격요건은 최저 3%에서 최고 20%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주정부에 따라 그 법률적 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주민발의가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하려면 유권자들 중 일정비율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 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요구되는 참여율은 최소 10%에서 30%범위 내에서 주 정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이익만 추구하는 님비현상을 우려하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즉, 일부 지방정부의 주민들이 순수한 주민발의 적법성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3.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
) 박응격 외, 상게서, pp. 337-340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주요 정책과 지역현안들을 결정했을 경우, 주민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재심의를 청원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요 정책과 지역현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결정권을 도입하고 있다. 주민청원권과 주민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지역행정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자치의식을 향상시켜 주는 좋은 제도로써 강조되고 있다. 다시말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보충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정치적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결정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쉽게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법을 통해 주민결정권이 남발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민결정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정책결정의 표류와 지연된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주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Ⅴ결론
지금까지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정당, 선거제도, 시민참여를 통해 독일 나름대로의 특수한 지방자치를 엿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독일의 정당의 기능은 조금씩 약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누적과 할당제도라는 것을 통해 주민들의 지방의회의 구성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도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청소년 참여제도 등의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각 주마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힘쓰는 동시에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전략적, 장기적,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의 사례를 통해 미약한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겠다.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권세기 외,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서울: 세계문화사, 1999).
박응격 외, 「독일지방정부론」(서울: 엠 애드, 2003).
2. 학 술 지
만프레드 지멕,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실", 地方自治와 敎會의 役割
趙昌鉉編,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3.
박동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의 의미", 地域社會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역
사회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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