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여성고용][여성실업][여성고용정책]여성취업(여성고용)의 효과와 여성취업(여성고용)의 정책현황, 문제점 및 여성취업(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향후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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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취업][여성고용][여성실업][여성고용정책]여성취업(여성고용)의 효과와 여성취업(여성고용)의 정책현황, 문제점 및 여성취업(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향후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취업(여성고용)의 효과
1. 가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여성의 심리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부부 관계에 미치는 효과
4. 자녀 양육에 미치는 효과

Ⅲ. 여성실업의 현황

Ⅳ. 여성취업(여성고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고용관련 정책
2. 임금관련 정책
3.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정책

Ⅴ. 여성취업(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법

Ⅵ. 여성취업(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1. 여성취업알선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 공공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의 역할 분담
3.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체계구축 및 내실화 방안
1) 공공직업안정기관별 기능의 분화
2)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
3) 상담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확보
4) 구인개척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
5)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6)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네트워크화
4. 기관 특성별 서비스 개선 방안
1) 고용안정센터
2) 인력은행
3) 일일취업센터
4) 민간 무료직업소개소
5) 민간 유료직업소개소
5. 구직자 특성별 서비스 개선 방안
1) 저학력․고연령 여성
2) 신규 고졸․대졸 여성
3) 취업경험이 있는 고졸이상 여성과 고학력 주부

Ⅶ. 향후 여성취업(여성고용) 정책 과제
1. 보다 종합적인 여성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여성노동 관련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기초생활 수준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4.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 장기적 일자리 창출로 전화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실업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 방과후아동지도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5.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여성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6. 정부 실업대책기관의 기능 강화 및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7. 빠른시일내에 실업급여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8. 신규 여성실업대책을 다양하게 수립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성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특히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매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볼 때 미혼여성이 3차 서비스 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면 기혼여성은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직종별로 보았을 때 기혼과 미혼여성 모두 생산직 취업은 높게 나타나나 미혼 여성이 사무직, 기혼 여성은 판매직, 서비스직에 높은 집중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기혼과 미혼 여성의 취업 구조의 차이는 남성과는 달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각종 요인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수의 여성 노동력이 집중된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이나 낮은 학력 수준의 취업자에게서는 취업의 동기가 자아 실현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입각하기보다는 생활의 궁핍화 등에 따른 생계 보충적 이유 때문이 많아 전문직, 기술직 등 높은 학력의 여성취업자들과 중요한 대비를 이루고 이었다. 전문직, 기술직, 행정관리직에서는 취업 및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자아 계발의 교육과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일반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판매직은 그 비중이 낮아 낮은 학력의 단순 숙련의 기혼 여성 노동력을 위한 직장 재교육 등이 요구되며 여성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혼 여성 노동력이 집중된 판매직, 서비스직의 취업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부업적 의미로 간주하는 비중이 높아서 육아와 가사 활동의 부담이 많은 주부들이 취업이 용이한 판매직, 서비스직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피고용자나 특히 무급 가족 종사자가 현재의 직업 활동이 전업적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비중이 높았고 오히려 자영업자나 고용주가 부업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비중이 높아 독특한 대조를 보였다. 달리 말하면 기혼 여성들이 취업과 가사일을 비교적 안전하게 병행할 수 있는 자기 사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획하는 취업 예상 기간은 주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로 설정하고 있고 이는 정년 때까지나 늙어 일할 수 없을 때까지의 비중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여성 자신의 취업이 가계 경제를 보조하는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단지 가정 경제에 대한 보조자로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을 갖추는 것이 경제 활동 확대와 더불어 사회의 요구 부응과 자신의 개발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 노동의 가정내 수행과 여성 중심 수행이 분명히 나타났다. 가사 노동 분담은 의식과 실제 수행에 있어 동일하게 아내 : 남편이 약 7 : 3으로 나타나 부인의 가사 노동 수행이 높으며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가 낮지만 그 참여에 대한 부인들의 만족 수준은 비교적 높으며 가사 노동의 사회화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특히 직업과 생활 수준에 따라 가사 노동 수행 시간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양육은 가정내 의존 특히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모순된 모성관을 나타냈다. 즉 조사대상부인들의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실제 수행력은 높으며 동시에 양육의 분담 요구(남편과 시설에의)도 강하다. 맞벌이 가족의 여성·부부·자녀 문제는 가정만의 해결로 맡겨둘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 건강한 가족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필연성에 맞추어 가족구성원 각자의 우호적인 삶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의 부인 취업에 대한 심리적·실제적 지원이 더 요구되며 배우자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변화 즉,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족 생활에의 참여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직업 생활과 함께 가정 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이 의지는 보다 발전적 성역할 교육을 통해 꾸준히 단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는 더욱 가사 노동의 사회화 기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자녀 양육의 집단화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특히 자녀 양육의 전문가 교육의 수준과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맞는 정책의 완비-저소득층 무료탁아, 유아원 확대, 유아원 교육의 질적 향상, 타인의 양육이 수용될 수 있는 양질의 보모 교육, 출산 휴가의 확대-등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한다. 성차별을 온존시키고 기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막는 법이나 제도, 직장 관행 등을 철폐시켜야 한다. 대개의 여성은 채용, 입직, 직업 교육과 훈련, 급여와 보상, 업무의 배치와 승진, 퇴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기혼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과 남녀 고용 평등법을 통합하되 모성 보호의 조항, 탁아시설 등의 복지 조항,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벌칙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기혼 여성의 취업을 여성고용 할당제와 각종 입직 제한 규정 철폐를 유도함으로써 확대시켜야 한다. 기혼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로 인한 퇴직과 휴직을 강요하는 사회적 관행을 제한하고 퇴직과 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재고용 장려제도를 두어 취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모성 보호 기능을 공공의 부담 원칙으로 하여 기업이나 여성 개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짐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옥(1993), 여성의 불연속적인 취업과 직종 이동, 여성연구, 93년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구, 김소영(1999), 여성 인력에 대한 직업수요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홍(1997), 기업의 여성 인력 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노사신문사(1998)a, 불안고용을 중심으로 본 여성노동의 현실과 과제, 재정
◎ 문유경(1998), 여성실업자와 취업 희망자의 구직행위와 조건, 한국여성개발원
◎ 박소영(1996), 여성 및 비정규 근로,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
안병숙(1993), 주부 노동력 활용실태와 고용확대 방안, 한국 기술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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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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