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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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쟁의 개념
2. 사회 내 분쟁처리의 형태
1) 자력구제(self-help)
(1) 복수(vengeance)
(2) 규율(discipline)과 반항(rebellion)
2) 회피(avoidance)
3) 협상(negotiation)
4) 제3자 개입(settlement)
5) 관용(toleration)
6) 분쟁 처리기구
3.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신청
2) 분쟁조정의 효력
3) 조정의 중지
4) 소송의 제기
4. 중재의 활성화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고 있다.
-합의관할(合意管轄)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이지만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약관은 계약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약관에 의한계약체결은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관할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 즉 계약자 등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약관의 조항상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재판적으로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적을 다시 변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4. 중재의 활성화 과제
중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중재계약이 필요하다. 또한 중재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당사자는 중재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분쟁의 형태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즉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회사 등 업계가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거래 수와 규모가 큰 증권거래부분,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부분, 선물거래부분, 제조물책임부분 등, 거래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될 소지를 갖고 있다. 이 때 각 업계 단체가 자주적으로 중재 등을 통한 분쟁처리기관을 조직하는 것은 여러 모로 분쟁의 처리에 도움을 준다. 기본적으로 업계 자신이 도움을 받게 된다. 왜냐 하면 유효적절한 분쟁처리 수단의 존재는 예방사법적인 기능을 하고, 소비자 등의 이용자는 업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거래에 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부당한 피해를 보았을 때의 담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활성화되게 마련이다. 이 점은 반면으로 소비자도 도움을 받는 점이 된다. 업계 단체가 분쟁처리기관이 될 때, 그 단체에 가입한 사업체는 자신들이 자주적인 분쟁처리기관을 만든 것이므로 당사자가 당해중재를 요구하면 중재계약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점이 업계 단체가 분쟁처리기관이 될 때 도입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중재판정에 대해 사업체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소비자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사업체와 같이 반드시 중재판정에 구속된다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계 단체는 각 사업체의 홍보활동적인 차원에서 공동 운영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처리기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증권중재제도나 일본의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타의 예에서 쉽게 엿볼 수 있는 점이다.
Ⅲ. 결 론
분쟁이 처리되는 방식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무척이나 복잡한 사회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분쟁처리형태가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수렵 ·채집의 단순한 원시사회에서는 복수나 회피 등의 한정된 분쟁처리 방식만이 가능하다. 소송은 계층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친하다. 타인들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강제력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한 사회에서 소송은 유효한 분쟁처리절차가 될 수 없다.한편 협상은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분쟁처리 유형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협상은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어른’들에 의하여 협상이 대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이상 이러한 ’어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당사자간 불평등의 교정과 연결고리의 확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정된 수의 변호사들은 소송업무만 수행하기도 벅찬 지경이다. 대부분의 소송이 본인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안이 부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쪽의 개혁이 필요하다. 소송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외의 다른 분쟁해결 방안도 널리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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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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