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프랑스어의 기원과 라틴어]
[프랑스의 언어정책]
1. 서 론
2. 지방어에 대한 정책 -프랑스의 언어들
3. 프랑스 언어정책의 배경
1) 표준어의 성립
2) 올바른 용법과 규범의 성립
3) 규범과 언어정책
4. 최근의 프랑스 언어정책
1) 언어정책
2) 현대의 프랑스 언어법규
참고문헌
[프랑스어의 기원과 라틴어]
[프랑스의 언어정책]
1. 서 론
2. 지방어에 대한 정책 -프랑스의 언어들
3. 프랑스 언어정책의 배경
1) 표준어의 성립
2) 올바른 용법과 규범의 성립
3) 규범과 언어정책
4. 최근의 프랑스 언어정책
1) 언어정책
2) 현대의 프랑스 언어법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과했다. 이 법의 이행 태만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총연맹의 모델에 따라 프랑스어 사용자 총협회(AGULF)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공통의 언어 문화유산을 방어하고, 그 선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 언어법의 위반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그 사례를 보면, 1981년에 유럽 사진사를 그 제품의 사용지침과, 보증서가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300 프랑의 벌금을 물게 했다. 또 1983년에 국립 파리 오페라단/엠지엠 콘체르트가 주관한 Bubbling Brown Sugar Show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60프랑의 벌금을 물리고, 사용자 총연맹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서 1300 프랑의 손해 배상 비용을 물게 했다.
1994년의 투봉법은 여론조사와 반대 의원들의 헌법소원을 겪는 등의 난산 끝에 제정되었고, 1995년 3월 3일에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투봉법에서는 프랑스어가 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며, 프랑스어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특권적 연결요소라는 것을 제1조에 확인하고 있다. 그 골자는 소비자 관련 정보, 노동, 교육, 방송, 행사, 학회, 공공업무의 각 영역에서 프랑스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소비자 관련 정보(제2, 3, 4조)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의 기술, 방송 광고에서 프랑스어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노동 관련법에서는 노동계약과 구인광고, 내규, 단체협약, 노동자의 의무, 노동수행을 위해 알아야 하는 규정 등을 역시 프랑스어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언어 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제5, 8, 9, 10조).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험, 선발대회,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규정한다(제11조). 또 통신, 방송의 영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 프랑스인(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학회, 회의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자료, 업무 자료, 회의록, 보고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프랑스어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제6조). 마지막으로 공공업무의 영역에서 공법 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출판물, 잡지, 발표문을 프랑스어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역시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 외의 규정에서는 위반 시에 적용되는 시행세칙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공공단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가 이 법을 어기면 지원금 전체나 일부를 회수하거나(제15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이 이 규정위반을 적발할 권한이 있으며, 서류 열람, 복사, 제품의 선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16조). 그리고 법령으로 그 조건을 인가 받은 정규 협회는 위반 관련 소송에서 손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예컨대 프랑스어 수호협회나 프랑스어 정보처리전문가 협회 등이다.
이러한 언어입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994년 4월 12일자로 발표된 국무총리 회장(circulaire)은 법시행의 핵심적 주체인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법령, 명령의 엄격한 시행을 확보하고, 법시행을 책임진 공무원은 법위반을 단호히 적발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승인된 용어를 보급하는 일이나 정부의 홍보부서나 출판물은 프랑스어 사용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교육을 통해 이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외국기관이나 국제관계에서도 이 프랑스어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발표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정부 각 부처의 지침을 작성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시행을 위한 회장은 이 법시행 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교육에서 교육부는 언어교육에 대한 지침서(Programme)를 발간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교재들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어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교과들이 준수해야 하는 강의안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교육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학관을 통해 각 개별 교과서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역시 이러한 언어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 한편 교육부는 1901년과 1976년에 시험에서 정오답을 가려내는 언어적 사항을 실은 허용지침서(Tolerances)를 발간했다. 1976년의 허용지침서에는 시험에서 오답으로 처리되지 않은 33가지 사항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의 일치 문제에서 une bande de moineaux, un de ces homme 뒤에 동사를 단수와 복수를 모두 허용하고 있고, 또 c'est de beaux resultats와 ce sont de beaux resultats 두 제시표현을 모두 허용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언어통제는 특히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졸업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수(2000), 프랑스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제9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이숙현(2005). 프랑스어의 재귀구문.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진수(200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프랑스 어문교육」 제11집, pp. 27-51.
김현권(1995), 프랑스 언어정책, 「불문학과 학습지」 제2호, pp. 1-12.
송기형(1999), 불어 사용법 연구, 「교육 한글」, 제11· 12호, pp. 163-194.
송기형, 정철현(1999),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27집, pp. 391-411.
장소원(1993), 프랑스 언어정책,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태학사, pp. 202- 225.
1994년의 투봉법은 여론조사와 반대 의원들의 헌법소원을 겪는 등의 난산 끝에 제정되었고, 1995년 3월 3일에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투봉법에서는 프랑스어가 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며, 프랑스어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특권적 연결요소라는 것을 제1조에 확인하고 있다. 그 골자는 소비자 관련 정보, 노동, 교육, 방송, 행사, 학회, 공공업무의 각 영역에서 프랑스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소비자 관련 정보(제2, 3, 4조)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 기간과 조건의 기술, 방송 광고에서 프랑스어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노동 관련법에서는 노동계약과 구인광고, 내규, 단체협약, 노동자의 의무, 노동수행을 위해 알아야 하는 규정 등을 역시 프랑스어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언어 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제5, 8, 9, 10조).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험, 선발대회,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규정한다(제11조). 또 통신, 방송의 영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 프랑스인(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학회, 회의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자료, 업무 자료, 회의록, 보고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프랑스어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제6조). 마지막으로 공공업무의 영역에서 공법 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출판물, 잡지, 발표문을 프랑스어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역시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 외의 규정에서는 위반 시에 적용되는 시행세칙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공공단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가 이 법을 어기면 지원금 전체나 일부를 회수하거나(제15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이 이 규정위반을 적발할 권한이 있으며, 서류 열람, 복사, 제품의 선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16조). 그리고 법령으로 그 조건을 인가 받은 정규 협회는 위반 관련 소송에서 손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예컨대 프랑스어 수호협회나 프랑스어 정보처리전문가 협회 등이다.
이러한 언어입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994년 4월 12일자로 발표된 국무총리 회장(circulaire)은 법시행의 핵심적 주체인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법령, 명령의 엄격한 시행을 확보하고, 법시행을 책임진 공무원은 법위반을 단호히 적발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승인된 용어를 보급하는 일이나 정부의 홍보부서나 출판물은 프랑스어 사용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교육을 통해 이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외국기관이나 국제관계에서도 이 프랑스어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발표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정부 각 부처의 지침을 작성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러한 법시행을 위한 회장은 이 법시행 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어 교육에서 교육부는 언어교육에 대한 지침서(Programme)를 발간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교재들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어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교과들이 준수해야 하는 강의안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교육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학관을 통해 각 개별 교과서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역시 이러한 언어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 한편 교육부는 1901년과 1976년에 시험에서 정오답을 가려내는 언어적 사항을 실은 허용지침서(Tolerances)를 발간했다. 1976년의 허용지침서에는 시험에서 오답으로 처리되지 않은 33가지 사항이 담겨져 있다. 예컨대 수의 일치 문제에서 une bande de moineaux, un de ces homme 뒤에 동사를 단수와 복수를 모두 허용하고 있고, 또 c'est de beaux resultats와 ce sont de beaux resultats 두 제시표현을 모두 허용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언어통제는 특히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졸업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수(2000), 프랑스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제9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이숙현(2005). 프랑스어의 재귀구문. 언어유형론 세미나 발표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진수(200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프랑스 어문교육」 제11집, pp. 27-51.
김현권(1995), 프랑스 언어정책, 「불문학과 학습지」 제2호, pp. 1-12.
송기형(1999), 불어 사용법 연구, 「교육 한글」, 제11· 12호, pp. 163-194.
송기형, 정철현(1999),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 프랑스학논집 제27집, pp. 391-411.
장소원(1993), 프랑스 언어정책, 「세계의 언어정책」, 서울:태학사, pp. 202-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