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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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의 특성과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2) 영속성(Indestructibility)
(3) 부증성(Unproductivity)
(4) 개별성(heterogeneity ․ lack of standardization)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
(2)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3) 합병 및 분할의 가능성
(4) 희소성
(5) 투자의 고정성
(6) 고가성

Ⅱ. 토지의 분류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본문내용

종진(福利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써, 저층주택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거전용지역(住居專用地域), 일상의 주거기능 보호를 위한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주로 주거환경의 보호와 상업적 기능의 보완을 위한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으로 세분화된다.
②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지역으로, 시가지의 중심부와 인근주택지의 일상용품의 공급을 행하는 곳으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③ 공업지역 : 공업 활동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지역으로서 공장의 규모 대지면적 공해 기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허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화된다. 즉,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 경공업과 주거의 혼재가 가능한 준공업지역(準工業地域) 등으로 세분화 된다.
④ 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는 보전녹지지역,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생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지역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① 풍치지구 : 이것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② 미관지구 : 도시에 있어서의 도시미관이나 건축물 등을 증진 보전하기 위한 지구이다. 이 지구는 건축물의 구조 모양 색채 창호의 위치 등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의 미관지구로 세분화된다.
③ 고도지구 : 시가지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써, 건물의 높이에 대한 최저한도를 정하는 최저고도지고와 최고한도를 정하는 최고고도지구로 구분된다.
④ 방화지구 : 도심부의 밀집된 시가지 등에 있어 화재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이다.
⑤ 특정용도지구 : 교육 및 연구기관의 환경보호와 정화, 업무용 건축물이 집중된 곳 또는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해 이들 건축물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항만의 관리 운용의 편익, 공익시설의 확장 및 보호와 항공으로부터 주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이다.
⑥ 보존지구 :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국방상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구이다.
⑦ 특정가구정비지구 : 가구(街區)를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된다.
⑧ 주차장정비지구 :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자동차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한 때 지정된다.
⑨ 도시설계지구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된다.
⑩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다.
⑪ 아파트지구 : 토지 이용도의 제고와 주민생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지정된다.
4. 부동산평가상 분류
부동산평가 목적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갱지(更地) : 건물도 없고 사적부담(Private encumbrance)도 없는 토지이나,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 토지
(2) 나(대)지 : 건물이 없으나 공 사적부담이 있는 토지
(3)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 이용가능한 토지
(4) 건부지(建附地) : 건물이 서 있는 부지로 소유자에 의해 점유 이용되며, 타권리의 부담이 없는 토지
(5) 공지(空地) : 필지 중 건물을 제외한 남은 토지
(6) 후보지(候補地) :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 다른 종별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 중의 어느 토지
(7) 맹지 : 도로에 직접 접속되지 않은 한 획지의 토지
(8) 이행지(移行地) : 임지지역(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농림지역(田尨畓地 과수원지역),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지역)내의 지역간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보기를 들면, 택지지역 내에서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행이 진행된다거나, 농지지역 중 과수원지역이 전지지역(田地地域)으로 이행되는 예 등을 들 수 있다. 후보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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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10.14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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