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지켜나갈 현명한 방법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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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인정보
(1)개인정보의 개념
(2)개인정보의 도용과 구조
(3)개인정보도용의 원인 및 결과
(4)개인정보 도용 피해 현황

2.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
(1)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책
(2)개인 정보보호 10대 수칙
(3)기술적 부분

3.기업관련
(1)기업관련 유출 사례
(2)기업의 대응책

4.세계국가의 판례비교

5.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

본문내용

한 한국, 미국, 일본의 법적 사례
1) 한국의 판례
가)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학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편입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고자
평소 습득한 해킹기술을 이용해 편입할 대학교들의 서버컴퓨터에 칩입하여 교수 및 교직
원 1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였다. 또한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학교 인트라넷 ID 및 PW를 알아내어 이들의 전자메일, 전자문서 그
리고 게시판을 동의 없이 열람 감청한 사건
나) 판결요지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22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8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음
2) 미국의 판례
가) 사건개요: 르노시의 경찰청은 직원들간 전자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
하여 오면서, 직원들 간의 송수신되는 메시지를 감청 및 검열하여 왔다. 이에 르노시 소속
경찰인 원고들은 르노시청을 상대로 자신들의 전자메시지에 대한 감청 및 검열의 중지를
요청하면서, 이는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나) 판결요지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시스템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송수신되
는 전자통신을 검열할 수 있다.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엄격한 의미에
서의 감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3) 독일의 판례
가) 사건개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정보입력자로 근무함, 평소 알고 있는 친구가 자신의 명의
로 이동전화개설을 도와주고 요금은 친구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친구가 사라지고 요금의
납부가 되지 않자 범죄수사국의 정보시스템에서 친구의 거처를 검색
나) 판결요지: 정보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친구의 공개정보인 주소를 조회하며 비공개
정보를 조회하였는데, 이 경우 비공개 정보를 조회한 것에 해당함, 이에 벌금형을 선고함
나. 각국의 판례 비교
1) 한국: 국내의 경우 민사상의 소송이 많이 없는 편,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하여 소송이 많
지 않았다. 외국과 같은 근로자의 정보와 관련된 침해사건은 거의 없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한 범위를 넘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비
교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미국: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사건들을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침해 여
부에 대한 판단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함.(불법적 방식으로의 침해, 개인의
성명 또는 이미지의 본인 허락 없는 이용,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가, 공개된 정보가 사
실인가.)
3) 독일: 행정 관습에 따라서 정보의 공개 혹은 자유 보다는 정보의 보호가 중시되고 잇는 편이다.
특히 독일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는 인격권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
을 원칙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을 기본법상 인격권 규정을 통해서 인정해
오고 있다
종합: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법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소송이 작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여 지고 또한 법과의 친숙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약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보다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기본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정보의 이용보다는 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5.근본적인 대책의 강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의 유출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심각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하루빨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가. 법의 억지력
개인정보 및 기술과 산업정보 등이 빠져나가는 것엔 개개인의 욕심이 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이득을 탐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소중한 정보를 훔치고, 아울러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적 기술을 빼돌리고 팔아치우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정보의 유출이 생긴 후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또한 필요할 것이다. 개인들은 스스로의 정보에 무관심하며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유출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이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법기관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정보의 가치를 깨닫고 또 다른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화된 처벌로써 정보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 의식변화
모든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해킹 및 도난을 위한 방지를 위해 조금 더 완벽한 기술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뚫기 위한 기술조차 발전하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문제를,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보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경쟁과 소모적인 발전을 낳을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있다. 물론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부가 으뜸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의식변화일 것이다. 타인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속한 집단과 단체에 대한 정의로운 마음이 선행되어야만 정보의 유출이라는 비겁한 행위는 뿌리 뽑힐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직장 및 사회에서부터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에게 타인의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오면서, 발전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할 많은 것들을 잊어먹거나, 잃어버렸다. 개인 및 사회의 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다시금 고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자폭탄처럼 인간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보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개인의 가치를 대변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일부분을 정형화해서 나타내는 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일은 타인의 고유한 가치를 침범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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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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