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보험론 핵심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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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보험론 핵심정리 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운용

3. 보험의 사회적 기능

4. 보험의 사회적 비용

5. 리스크( RISK)

6. Risk의 종류

7. 위험취급방법

8. 보험

9. 공보험과 사보험

10. 보험계약의 기본원칙 -> 4가지

11. Bond 보증보험

12. 보건회사의 인수능력

13. 용어정리

본문내용

제만 능사는 아니다) 시 보험공급 중단
7. 위험취급방법
1) Retention : 발생확률 재평가, 피해정도 경미
2) Avoidence : 회피, 소극적대처, 또다른
위험에 처할 가능성( 똥차)
3) Transfer : 전가= 사업등록시 개인, 법인, 주식,
유한...중 택일 -> 신기술제품, 리스제품등이 속함
4) Prevention & Reduction
Freegency 확률줄임
Severity 피해줄임
비용< 단축
5) Pooling ( 동종위험의 결합 )
8. 보험
: 동질의 위험을 결합하여 계열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제도
㉠ 성격
+- Trasfer ; 위험의 전가
+- Pooling ; 위험의 결합
+- Ideminafication ; 손실발생시의 보상
㉡ 요건
ⓐ Large Number of Homogeneus Risk
: Why? 오차가 줄어든다.
( 대수의 법칙 : 관측갯수 多 => 관찰치가 예상치근접 )
ex)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 Fortuitous & Unintentional Loss : 도덕적 위험
우연적 비의도적 손실
cf) 도덕적 문제가 개입되면 보상요건 아님
ⓒ Loss is Measurable & Determinable
손실이 측정가능, 판단가능해야 한다.
ⓓ No catastrophic loss 규모가 너무 크면 안됨
가옥 1억 -100채
가옥 1조 -1채 ( 화재시 보험회사 망함 )
ⓕ Prob is low & Determinable
확률이 낮아야 하고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
( 확률이 높다면 경제성은 없다. )
ⓖ Premium is Optimal
+- Adguacy 너무 낮으면 안됨
+- Not Excessive 너무 비싸면 안됨
+- Fair Discrimation 항상 합리적인 차별화를 해야 한다.
-> 확률에 기초한 명분 있는 차별
9. 공보험과 사보험
1. 공보험
대표적인 例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자구제를 위해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일정비율로 보험액 납부, 본의 아닌 퇴직이후 한시적으로 지급
특징 : 강제가입의 성향이 높다.
혜택만큼의 실효는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 부담. 보험료의 산정은 정부의 정책결의에 따른다.
2. 사보험
10. 보험계약의 기본원칙 -> 4가지
1 손해배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ntity)
: 계약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초래된 피해액(배상금 포함)만 보상
보험계약자 <- 보험사업자 <- 재보험자
원래의 보험회사가 변상한 액수에 대해서만 보상
2. 피보험 이익의 원칙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 여기에 따라 금액결정
cf) 남의 집에 불지르고 자기가 보럼액을 받을 수는 없다.
ⓐ 보험의 도박화 방지
ⓑ 도덕적 위험 방지
ⓒ 책임소재 규명, 손실규모 확정
cf) 방화시 지급안됨
-> Why : 약관규정, 여기에까지 변상을 한다면 보험회사는
방화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전문제가 인정된다면 계약자에게 금액이 전가하여 보험 금액이 상승한다.
예외)기평가 계약
골동품이 파손 도난 당한다면 그 가격을 측정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약정한 가격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계약
" 난 얼마짜리 인생이야 ! "
보험대위라고도 함
3. 대위변제의 원칙 (Principle of subrogation) :
이중변제(이중보상)의 방지목적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ex) 화물선 침몰, (선주의 과실로 인한)
수출업자(화주)

보험회사 → 선주(과실이 있을시)
금액청구(책임추궁의 윈리 청구) -> 대위권행사
: 보험회사는 피해를 상당부분 지니다.
4. 신의 성실의 원칙
-> 보험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 전 사항에 대해 성실히
'告知'의 의무를 져야 한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고지의 의무를 진다.
If) 대위변제 의 例에서 만일 선주도 적하보험에 들어 있다면?
: 배 자체에 대한 배상은 선주측 보험회사에서 해주지만
화물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 그때, 선주는 선주들간의 조합인 P&I club 에서 뒷처리를 해준다.
11. Bond 보증보험
: 일반보험과의 차이
일반보험- 계약당사자가 계약자, 보험자
보증보험- 계약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 40~50종류, 지난해 경우 국내계약건수 1천만건 이상
신원보증, 재정보증 - 이행보증, 하자보증, 교육훈련비
보증보험, 보석보증..
채권자가 사고시 변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게 함
Ex) 3~4 년전 우리나라 보증보험 양사(대한, 한국)의 과열경쟁으로 곤경을 치른 적이 있다.
원인 : 손해율 (Ross late)
=
보험금 over 보험료
: 통상 60%정도가 적정
: 3~4년전 Loss Late 가 2000%에 이르러 '걸레'된 적이 있다.
Ex) 교육훈련비 보증보험
발생이유 : 연수, 교육후 이직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한 것이 대법원 판결로 부죄가 된 이후
㉠ 성격 : 손실배상의 댓가로 얻는 '보증수수료'라 정의 가능하다.
But)사고 발생시 '게약당사자의 불성실, 부정직, 횡령등에 의한 사고의 성격(우연이 아님)
그 책임만큼 보증인에게 청구(구상권 인정)
( 일반보상에서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보험의 재무제표는 Hidden asset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부상의 현황보단 돈이 많은 동네다 : 통상 보증인 2人 이상 매건보다 두고 있다.
12. 보건회사의 인수능력
Kenney Ratio =
{(보유)~보험금} over {잉여금~(자기자본)}
실제로 지키는 회사는 없다.
= 나라마다 200~300% 정도 (우리나라는 500%로 정해져 있다.)
=>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이 200~300%정도 되어야 한다는
애기. 유효총액을 가리킴
이 비율을 over 하면 정부측에서 규제
=> 해상보험 측면에서는 해외재보험 프로테이지가 높다.
13. 용어정리
보험료( Premium ) ; 실제부담금액 ( rate 는 %로 표시 )
: 보험자가 피보험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지불되는 약인( Consi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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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0.15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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