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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자물류(물류아웃소싱) 의의, 제3자물류(물류아웃소싱) 현황, 제3자물류(물류아웃소싱) 특징, 제3자물류(물류아웃소싱) 문제점, 제3자물류(물류아웃소싱) 발전전망, 제3자물류(물류아웃소싱)의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아웃소싱의 이해
1. 아웃소싱의 필요성
2. 아웃소싱의 전략과 의미
3. 아웃소싱의 문제점

Ⅲ. 제3자 물류(물류 아웃소싱)의 의의

Ⅳ. 국내 제3자 물류(물류 아웃소싱)의 현황 및 특징
1. 일반사항
2. 초기 사업형태
3. 허가․등록 업종

Ⅴ. 제3자 물류(물류 아웃소싱)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Ⅵ. 제3자 물류(물류 아웃소싱)의 발전전망

Ⅶ. 제3자 물류(물류 아웃소싱)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정보화 및 표준화의 강력한 추진
2. 물류업체의 대형화 유도
3. 법․제도의 개선
4. 물류전문인력 육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한 힘을 가진 추진 주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추진을 지원하는 범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파렛트협회, 한국유통정보센터 등 각종 물류관련 협회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 현재 유통경로상에서 파워가 기존의 대형 제조업체에서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로 이전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경로상에서 물류정보화와 표준화의 추진주체는 최종 판매처인 대형 유통업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기 다른 정보시스템과 물류체계를 가지고 공급자들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먼저 T-11형 파렛트, KAN 또는 EAN 바코드, EDIFACT 표준 EDI 등으로 통일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여 표준화된 정보 및 물류체계를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표준 정보 및 물류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물류업체의 대형화 유도
물류업체가 제3자 물류업자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제3자 물류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개발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대형화되어야 한다.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물류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갖추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물류업체의 대형화는 자유경쟁을 통해 업체간 인수 및 합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대기업의 자회사 및 물류전담부서에서 분사를 통해 대형 물류업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체간 M&A 및 분사를 통한 물류업체의 대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 및 세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업체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물류공동화는 추진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물류업체가 다수의 기업들을 대신하여 납품 및 수배송 대행 등의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물류업체가 추진주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은 공동물류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초기투자비용과 관리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물류업체는 공동물류를 수행함으로써 대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게로 집중된 물류공동화 지원자금을 공동물류 추진 물류업체가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동물류를 수행하는 물류업체에게 제조업체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 법·제도의 개선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법률을 적용받고 세제상의 혜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표준분류상에도 물류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규모의 물류업체가 대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운송과 보관을 동시에 수행하는 도매배송업의 경우 산업표준분류상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종사자수가 50인 이상만 되면 대기업이 되므로 비슷한 규모의 제조업체에 비해 세제면에서 불리하다. 물류업 자체에서도 영업용 시설이 자가용 시설에 비해 불리한 법·제도를 적용받는다. 영업용 물류시설에 대한 불리한 법·제도의 적용은 화주기업들이 자가물류체계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제3자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화주기업들이 자가물류체계를 포기하고 전문물류업체에게 물류기능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용 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가용 시설이 영업용 시설로 전환하거나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물류업체가 종합물류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물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규가 없으며 관할 기관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물류업체가 국내물류와 수출입물류를 연계한 일괄복합운송을 수행하려면 여러 개의 상이한 법규에 따라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일괄복합운송을 위한 신규사업이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국내외 물류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3자 물류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물류의 흐름을 단절하는 현행 법·제도 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규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한 번의 등록만으로 관련 업종의 등록을 의제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입 화물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현행 허가제인 통관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더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물류전문인력 육성
제3자 물류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에 못지 않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전문인력을 실질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시피 하고 물류과정이 개설된 대학도 별로 없으며 물류관리사 제도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물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및 지원하고 실질적인 물류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물류기술사 또는 물류 전문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물류전문가의 배출이 의무 고용같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선진 각국은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 물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운송, 창고, 유통 등 물류관련 교육기관인 AFT-IFTIM을 운영하여 연간 약 10만 2천명의 물류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130개 대학에 운송물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참고문헌
1. 경영베스트 아웃소싱 팀(1998), 아웃소싱 전략과 알짜 정보, 경영베스트
2. 노순규(2000), 최첨단 경영전략 아웃소싱, 행정경영 자료사
3. 백경래(1997), 효율적인 아웃소싱 추진전략, 인사관리
아웃소싱 경영 - 21세기북스
4. 차일근(1999), 아웃소싱의 전략-실천과 사례, 학문사
5. 최현기(1998), 물류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6. 홍성도(1999), 아웃소싱의 전략과 사례,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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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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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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