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규제]장애인차별의 개념,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의의,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장애인고용과 차별 및 이동편의시설 실태,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분석(장애인차별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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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규제]장애인차별의 개념,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의의,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장애인고용과 차별 및 이동편의시설 실태,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분석(장애인차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의 개념

Ⅲ. 장애인고용차별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Ⅳ. 장애인고용과 차별 그리고 이동 편의시설 실태
1. 장애인 의무 고용 실태
2. 장애인 노동자의 각종 차별 실태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정책 실태

Ⅴ. 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Ⅵ. 장애인차별 예방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제의 개선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에서 살핀 대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적용 사업체의 범위 협소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진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제외율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인 고용제외율 제도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종류, 정도, 특성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종 속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와 ‘할 수 없는 직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제외규정을 두는 것은 고용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 외국의 입법 예를 살펴봐도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어떤 국가도 고용제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적용제외율 실제 적용에서도 일반 기업체는 20-80%까지 제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70%까지 제외률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외율을 차이는 사업체간 혹은 사업체-정부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셋째,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패는 미이행 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강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의무고용사업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금의 납부를 선호하고 있고, 재정적 상태가 보다 양호한 대기업일수록 부담금 납부는 더욱 선호되고 있다.
2.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앞서 논의한 규제수단의 유형화에 비추어 본 OECD의 권고안에 따르면 좋은 규제란 사전적 명령지시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장애인촉진법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기타 유인제도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때 제도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에서부터 이 같은 유인책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 등의 행정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3.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의 도입
적극적인 차별철폐 방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다. 정부 구매 및 정부계약 수단이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규정의 준수여부를 정부납품과 정부사업에 참여 기준으로 삼는 정책수단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책수단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계약감독국’의 감독아래 장애인 고용 의무에 순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정부계약의 취소와 일시연기, 그리고 다른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 또한 전체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제도가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의 고용증진과 차별금지방안으로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의 도입가능성 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는 행정규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피규제자가 오히려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보통은 업계가 동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는 한편 기준위반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이점이 많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첫째, 규제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다. 오늘날 규제집행은 상당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업계의 자율규제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해준다. 셋째,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과정에서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자율규제를 통해서 정부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정부기구 축소의 압력에도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규제를 형식화하거나 기업들이 비용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에 조사면제나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도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변형된 방안으로 생각된다.
Ⅶ. 결론
장애인 문제는 단순한 논리로 풀어나가기에는 많은 역사적,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즉, 장애인 인권의 향상은 그릇된 사회 편견과의 지루한 싸움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는 조직화된 장애인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른바 자기관철의 원리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더 이상 시혜의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아니된다. 결국,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각종 선결문제의 해결과 함께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추진되면서 機會의 平等을 기초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結果의 平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障碍人의 完全한 參與와 平等을 確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건보(1999),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정열·조성민(2003), 국내외 장애인 인권상황과 흐름(장애인국제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법무법인 지평(2002),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청자(1994), 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 한국재활재단. 재활재단논문집 통권 제 3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공청회 자료집.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논문, 각 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고용차별 분석참조
○ 히가시 도시히로(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서울 한국장애인 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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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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