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인터넷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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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과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 ----------------------------------------2
1.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2
2. 법률상 음란물의 정의 --------------------------------2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상의 음란물 정의
(2) 형법상의 음란물 관련규정
(3) 기타 음란물 관련규정
(4) 인터넷 음란물과 문제점

Ⅲ.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과 실태 ---------------------------------4
1. 유해성 및 실태 --------------------------------------------4
(1) 음란물 유해성의 전반적인 세가지 측면
(2) 인터넷 음란물의 특성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인터넷 음란물의 실태 및 현황

Ⅳ. 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7
1. 음란물 규제에 관한 주요견해들---------------------7
(1) 보수주의적 입장
(2) 자유주의적 입장
(3) 페미니즘적 입장
2. 규제방안 --------------------------------------------------------8
(1) 자율적 규제방안
(2) 타율적 규제방안
(3)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4) 현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3.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13

Ⅴ. 결론-------------------------------------------------------14

Ⅵ.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두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 소지, 운반, 수입 또는 수출한자를 벌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외국에서 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한 일본국민을 벌하고 있다. 아동포르노반포죄의 행위객체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 물건’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 기법에 의한 화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를 본죄에 해당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이버포르노의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이버포르노그라피의 문제는 일본형법 제17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동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또는 기타물건의 반포, 판매 혹은 공연한 진열‘을 처벌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기타 물건에 포함되는가, 나아가 인터넷에 음란한 영상 등을 업로드 시키는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肯定說에 의하면 당해 정보 자체는 물건이 아니지만 그러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드라이브 또는 이들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음란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음란한 물건의 공연한 진열’에 해당된다고 보게 되고, 不定說에 의하면 음란한 영상 내지 화상 그 자체는 물건이 아니므로 위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독일
독일형법은 인터넷음란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저장장치의 표현물도 문서와 동일하게 보고 음란문서등 반포죄의 행위 객체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3항, 제184조), 나치선전정보를 제공하여 데이터 저장장치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특히 어린이를 성적 악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포르노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Ⅴ. 결론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유해환경이 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과학적인 규명을 위해서는 과연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성비행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결국 장 시간동안 누가봐도 비윤리적, 반사회적, 부정적인 음란물에 접촉한다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규제, 특히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아래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이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고, 각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얘기한데로, 우리나라의 경우 음란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 자칫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어렵지만, 전통적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규제가 힘들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을 위해 많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기술적 차단이나, 정부와 법규제 등의 타율적 규제방안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 규제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규제를 위해서 타율적 규제를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을 포함한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듯싶다.
현실적으로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취약한 인프라와 정규학교과정에서 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부모들의 무관심, 주위환경 등을 통제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에 관해 오랜기간 연구와 검토를 한다면 반드시 그 실효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유해사이트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것을 무조건 막기만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대체적 성격의 대안들이 필요한데, 사실 나를 포함한 10대 20대의 청소년들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나의 어릴 적을 봐도, 중 고등학생때 여가를 즐길 곳이 오락실, 노래방, 쇼핑정도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임 게임, 채팅등의 많은 놀이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만, 건전하다고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음란사이트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한 사이트가 개발되고 추천될 필요성이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하는 건전한 넷티즌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과 감독을, 또한 적절한 인터넷 이용시간과 함께 부모들에게 차단 소프트 웨어의 설치의 중요성과 함께 청소년들이 인터넷 외에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드 게임방은 피시 게임방에 비해 건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보여 지고 경제적 타산이 맞는 다른 청소년 놀이문화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죽지는 않는다’ 라는 고승덕 변호사의 명언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죽어라 해도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열정을 쏟아내기를 희망하고 사회가 그런 환경을 최소한 만들어줘야 한다고 바라며 이 보고서를 마친다.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가나다순>
<참고문헌>
- 김은경, 1998,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성낙영, 1999,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성식.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 그 원인과 영향 및 대책”
- 주승희, 2000, “현행법상 음란물죄의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참고사이트>
- 기사검색사이트 http://www.kinds.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맑은인터넷 만들기 캠페인 http://www.webclean21.org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야후 http://kr.search.yahoo.com/
- 인터넷 법률 종합사이트 http://www.netlaw.co.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 http://www.computerlife.org/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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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4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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