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론>-각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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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찬반론>-각계의 입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고찰
1. 낙태의 개념
1.1 낙태의 정의
1.2 낙태의 실태
2. 낙태 찬반론에 대한 각계의 입장
2.1 종교계의 입장
2.2 사회결과 학계의 입장
2.3 법학계의 입장
2.4 유전학계의 입장
2.5 기타의 관점
3.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의견
3.1 낙태 찬성론자
3.2 낙태 반대론자
4. 낙태예방에 대한 대안

Ⅲ. 요약 및 고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에 대해 낙반연이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의료적 적응 사유(제1항 5조) 외에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행복추구권,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많고 또한 시술자에 대한 낙태수술남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한 혹은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안을 제시한바 있다. 기독신문 2000년 6월 7일자
4.6 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행사
법의 허점을 개정하기 위해 천주교에서는 2000년을 시작하며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리고 최근 “먹는 낙태약 수입반대 범시민연대 발족 ”이라는 신문기사가 실린적이 있다. 국민일보 2000년 12월 14일자
기독교계에서는 낙반연이 5월 한 달을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5월 6일 모자보건법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는 미혼모 실태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2000년 11월 13일자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5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낙태문화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 낙태반대홍보 강의, 낙태반대 전단 배포, 낙태관련 비디오 상영자료 전시, 모자보건법 반대 서명, 성의식 설문조사, 상담부스 설치 등의 낙태 문화 추방을 위한 다각적인 행사들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4.7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몇 년 전 세계가족협회의 회장(인도)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한가족협회의 인구조절업적에 대해 치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지원한 사실도 격려 받았다는 것이다. 가족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낙태를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4.8 교육 - TV 의 활약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아주 간헐적으로 낙태문제가 TV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문제를 제시한 선에 머물 뿐 시청자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했다.〈침묵의 절규〉나 〈이성의 소멸〉이 낙태반대운동단체에 의해 방영 요구된 적이 있으나 아직 방송국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자유화되었던 미국에서 〈침묵의 절규〉가 1985년 5월CBS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것에 비추어 보면 낙태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이런 필름들의 방영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4.9 사회복지의 확대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성을 사용하여 생겨난 사생아.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할 우리의 아이이다. 사회의 지도층이, 사회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올바로 양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나 자신의 어린아이를 책임 있게 간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형아나 장애아를 보육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 짐을 사회가 함께 지어야 한다.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Ⅲ. 요약 및 고찰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낙태의 찬반론에 대하여 여러 관련업계 및 단체들의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법률적 제약은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낙태는 분명히 범죄이다. 필자는 여기서 간과하면 안될 몇 가지를 위에서 언급했듯이 낙태에 대한 무책임한 발상들과 윤리 도덕적 법률적, 또한 종교적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론을 고수하는 편이다.
낙태란 엄연한 살인행위이다. 아무리 초기임신단계에 낙태를 행한다고 해도 배속에 있는 것은 그저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갖출 요소를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고등학교 때에 본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 속에서 3개월된 아기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기들은 숨도 쉬고 있었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았지만 손발, 얼굴의 이목구비로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낙태수술후 버려진 아이들의 조각들도 보았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손발등은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끔찍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다. 최근에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로 사회윤리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비록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아무 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를 그것도 형체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아이를 수술기구로 마구 쑤셔댄다는 것은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낙태수술을 행하는 의사들의 태도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낙태시술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직업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직업정신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버린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낙태 = 살인행위’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낙태라는 행위 앞에서 과연 내가 한 생명을 죽일 만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년
성과 이성, 리처드 포스너(동아출판사)
윤락여성의 사회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연구(한국여성 개발원)1993년
사랑, 결혼, 성(삼성출판사)1988
http://oracle.hannam.ac.kr/~adagio/hwp-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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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7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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