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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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
2. 신분보장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3.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이유
4. 신분보장의 한계
5.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신분 보장의 내용
6. 주요 국가들의 신분보장
7. 한국의 신분보장제도와 개선방안
8. 관련 제도
(1) 휴 직
(2) 정년제도
(3) 소청 및 고충의 심사
(4) 면직제도

제2절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4) 징계의결기한
(5) 의결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7.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1) 심사대상
(2) 심사청구 기간
(3) 심사결정의 효력
(4) 행정소송과의 관계
8.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위원장도 표결권 행사)
○의결통보
- 징계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함.
2)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관할
구 분
징계의결요구권자
관할징계위원회
1급 상당 이상
소속장관(부처청의 장) 등 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규정된 기관의 장
제1중앙징계위원회
2급~5급상당, 연구관, 지도관

제2중앙징계위원회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
제2중앙징계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중징계사건
보통징계위원회
-기타사건
구 분
징계의결요구권자
관할징계위원회
파견 및 겸임공무원
본직기관의 장
관할징계위원회
해외주재관
외교통상부장관
관할징계위원회
다수인 관련 징계사건
상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상급 감독기관의 장
관련자의 관할
위원회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제외)
3)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징계사건은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2인이상의 상하위직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각각 관할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관할인 경우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소속을 달리하는 동일직급의 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관할징계위원회가 대등할 때에는 그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련자를 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음
4) 징계절차의 중지
○사실통보(법 제83조제3항)
-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진행중지(법 제83조제1, 2항)
-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5) 징계의 집행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파면해임처분시 40일이내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불복시 : 30일이내: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 60일이내:행정소송 제기
1. 비 위
사 실
적 발
2. 징계의결요구
3. 관할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기관
- 타기관 통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요구서 접수
- 사실조사
- 상정안건 작성
- 진술권 부여
5. 징계의결 통보
4. 징계의결
○관할징계위원회
- 지체 없이 통보
요구권자
관계기관
○관할징계위원회
- 요구서접수일로부터
중앙:60일이내 의결
보통:30일이내 의결
- 진술 및 심문
- 의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6. 징계집행
○징계처분권자
-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집행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7. 징계처분
효력발생
<징계절차흐름도>
7. 구제절차-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1) 심사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 소방직 으로서 징계처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심사대상
※ 1995. 1. 1부터 5급 이상 지방공무원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2) 심사청구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3) 심사결정의 효력
○ 확정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
(4) 행정소송과의 관계
○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시 에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8.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징계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징계 사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하여야하며 조직을 참여 지향 체제로 운영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가 꼭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방임하거나 징계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위주위를 보여서도 안된다. 과거 행동의 처벌을 위한 징계보다는 미래 행동의 교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일탈행동의 교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뒤, 징계는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징계의 결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1) 처벌 위주의 징계 지양
(2) 징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3) 판결의 엄격성
(4) 감싸주기 풍토의 개선
(5) 종합적. 체계적 접근
◎ 참고문헌 ◎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4명, 대영문화사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저, 문영사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외 4명, 법문사
「한국인사행정론」김중양 저, 법문사
「인사행정론-이론과 실체」채한수 저, 삼영사
「공공 행정의 제문제」백현관 저, 인해
「새열린행정학」이원희 저, 고시연구사
「한국행정학」유민봉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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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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