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보장 원칙][사회보장 개념][한국 사회보장제도][영국 사회보장제도][핀란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개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보장][사회보장 원칙][사회보장 개념][한국 사회보장제도][영국 사회보장제도][핀란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개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Ⅱ. 사회보장의 개념
1. 경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2.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3.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4.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
5. 사회보장의 개념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3.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보험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3) 보험재정방식과 보험료
4) 보장수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5) 기금의 운용
6)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자선시대(the age of philanthropy) ˜1907년
2. 집합주의시대(the age of collectivism) 1908˜1947년
3. 보편주의시대(the age of universalism) 1948˜1958
4. 선별주의시대(the age of selectivism) 1959˜

Ⅴ.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
1. 노령 장애 사망
2. 질병 출산
3. 산업재해
4. 실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질병급여 : 비자발적 실업인 아니라면 최후3개월동안의 고용.
현금출산급여 : 국내거주자, 이민자는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의료급여 : 국내거주
- 질병과 출산급여
질병급여 : 최소급여1일65.7마르크에 하루임금의 30%와 8,470마르크의 소득의 36%, 115,920-193190마르크의 소득에 26%이하, 193,190마르크 이상의 소득의 15%. 9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300주일까지 지급가능하다.
출산급여 : 질병급여와 동일. 예상분만 전 50일에서 30일까지 지급(제거될 수 없는 위험요인이 있다면 제외, 그런 경우 특별출산수당은 임신동안 지급가능). 105일의 노동일이 계속될 경우(출산수당). 그 이후에 158주일 동안 부모수당 지급. 다산일 경우 218일간 지급, 입양일 경우 100-234일간 지급된다.
- 노동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 질병보험하에서-어떤 의료비용에 대해 현금으로 재지급(선결정되어 있는 규정에 기초).개인의원 진료비의 60%, 개인치과 진료비의 60-90%(1956이후에 태어난 사람), 70마르크 이상되는 진찰비용과 지정된 치료, 50마르크 이상의 의약품비용의 50%(약품에 대한 75-100%상환금은 길어진 질병치료에 사용되어지고, 3,158마르크를 초과하는 처방약의 1년치 비용 모두상환)
45마르크 이상의 교통비용(900마르크를 초과하는 연공제비용에 대해 모두 상환),또한 질병보험은 고용주가 빚진 직업보건비용으로 50%까지 지급된다.
지방자치보건서비스-보건센타방문을 위한 비용, 치과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양함. 병원보호는 외래환자 1인당 100마르크의 비용지급, 입원환자 1인당125마르크이다.
- 피부양인 의료급여
가족급여와 동일한 체계
- 행정기구
사회업무, 보건부-일반관리
질병보험 : 사회보험협회-전국적 프로그램관리, 피고용인질병기금은 사회보험협회가 상환, 피고용인에게 직접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사회보험협회에 의해 상환받는다. 공공보건, 병원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급된다.
3. 산업재해
- 입법 : 1895,
- 현행법 : 1948, 농업분야(1981)
- 프로그램 형태 : 사보험업자와 결합된 제도적 법적보험
- 적용대상
피고용인, 농부들과 공공부문 피고용인들을 위한 특별체계, 제외대상:가산노동
- 기금원
피보험자 : 없음,
고용주 : 위험에 따라 임금총액의 0.5-11.7%(평균 1.4%),
정부 : 없음
- 자격조건
최소자격기간 없다.
- 일시장해급여
소득의 100%, 사고 발생후 첫날부터(3일 이하의 노동불능이 아니라면)12개월까지, 1주일에 7일지급. 10%나20% 이상의 일시장해에 대한 비례적 부분장해급여(성과 연령에 따라 급여액 영향), 또한 부자유 연금은 영구일반장애의 경우에 지급된다.
- 영구장해급여
영구장해연금 : 기본연금은 65세까지 전체장해에 대해 소득의 85%, 그 이후에는 70%. 10%내외의 일시장해는 비례적으로 연금감소. 지속적 보호 보충연금 : 하루111마르크까지 된다.
- 노동자 의료급여
외과, 병원치료, 의약품, 의료기구, 재활
- 행정기구
사회 보건업무부-일반관리
사고보험협회연맹-인가된 사보험회사에 의해 관리
농업관련 사회보험협회,국가 재무소-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기구
4. 실업
- 입법 : 1917(실업보험),
- 현행법 : 1984(실업보장법)
- 프로그램 형태 : 자발적 보험과 실업부조 체계의 2중체계
- 적용대상
보험 : 17-64세의 일자리 획득이 가능한 자
부조 : 17-64세의 핀랜드 거주민
- 기금원
피보험자 : 실업기금비용의 약5.5%, 고용주 : 실업기금비용의 47%
정부 : 기본급여비용-실업기금비용의 47.5%. 실업부조는 전체비용 부담
- 자격조건
기본급여-자격기간 없다. 최소한 3개월 동안 고용되어 왔거나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
소득관련급여-실업기금회원, 실업이전에 24개월 동안 최소 26주간의 노동. 실업은 비자발적, 적절한 일자리 제공을 거부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한다.
- 실업급여
기본급여(소득조사를 통해)-하루에 118마르크(자녀1명에 하루24마르크 추가,2명에 35마르크 추가, 3명 이상은 45마르크 추가). 소득관련급여-하루에 116마르크에 하루116-485마르크 사이의 하루임금의 42%와 기타임금의 20%추가. 최대(자녀 추가를 포함):피보험자의 하루임금의 90%. 4년연속으로 500일까지 지급가능(수령자가 급여기간의 500일이 되기 전에 55세가 되었을 경우 60세에 이르는 마지막 달까지 지급가능). 일주일에 5일 지급.
- 행정기구
보건사회부-실업보험관리, 기본급여프로그램-사회보험협회가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리, 소득관련프로그램-실업기금의 승인에 의해 관리, 완전하게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실업기금은 3,000명의 가입자가 요구된다.
- 가족수당
현행법 : 1948
프로그램 형태 : 단일체계
- 적용대상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모든 거주민으로 한다.
- 기금원
피보험자 : 없음, 고용주 : 없음, 정부 : 전체비용
- 자격요건
17세이하의 자녀, 출산보조금 : 출산에 대해 지급.
- 가족수당급여
한 자녀당 1년에 6,840마르크, 자녀 2명당 15, 480마르크, 3명당 26,400마르크, 4명당 38,760마르크, 5명이상53,400마르크. 3세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에 1,438마르크 추가, 또한 한 자녀를 가진 부모 한쪽만이 있는 경우 1년에 2,400마르크 보충급여. 출생보조금:760마르크이다.
- 행정기구
보건사회부-일반관리, 사회보험협회-가족수당프로그램의 전국적으로 관리한다.
참고문헌
송정부 역 / 사회복지학총론, 나눔의집, 2000
원용찬 / 사회보장발달사, 신아출판사, 1996
오근식 외 /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전광석 /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전광석 / 한국 사회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현대사회보장론, 1988
한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
  • 가격7,5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8.10.3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843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