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
1) 주요내용
(1) 정의
(2) 목적
(3) 의의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평가 항목 및 분야
2) 절차
(1) 평가서 작성
(2) 평가서 협의ㆍ검토
(3)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
(1) 실제적 대안 검토 규정의 결여
(2) 평가시기의 문제
2)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여
(2) 간접영향과 장기적 축적영향 평가의 미흡
(3) 사회적 영향 평가의 결여
3) 평가서 작성 주체의 문제
(1) 평가서 조작문제
(2) 평가서 베끼기
(3)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4)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문제
(1) 참여 주체의 문제
(2) 참여 시기의 문제
(3) 참여 내용의 문제
(4) 참여 방법의 문제
Ⅲ. 결론
Ⅱ.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
1) 주요내용
(1) 정의
(2) 목적
(3) 의의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평가 항목 및 분야
2) 절차
(1) 평가서 작성
(2) 평가서 협의ㆍ검토
(3)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
(1) 실제적 대안 검토 규정의 결여
(2) 평가시기의 문제
2)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여
(2) 간접영향과 장기적 축적영향 평가의 미흡
(3) 사회적 영향 평가의 결여
3) 평가서 작성 주체의 문제
(1) 평가서 조작문제
(2) 평가서 베끼기
(3)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4)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문제
(1) 참여 주체의 문제
(2) 참여 시기의 문제
(3) 참여 내용의 문제
(4) 참여 방법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주민 30인 이상 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대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점은, 일간지에 2회 정도 공고하는 것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공람 사실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과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평가서 초안을 공람장소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공청회와 같은 공개토론의 장이 단 1회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참여 이외에 여타의 주민참여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최종 평가서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평가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없다. 현행 제도는 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승인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서 검토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요컨대 현재의 주민참여 방법은 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한 의견서 제출이나 단 한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 참여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대안의 검토를 실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사업시행을 전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저감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대안의 제시가 어렵다. 따라서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에 다른 대안 및 사업을 시행치 않는 대안을 함께 실시하는 실제적 대안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서 기본계획 입안 단계로 변경,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총체적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료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영향평가 내용이 대폭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자연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 포괄적인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주민의식조사의 실시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 평가의 현실화를 위해 사회과학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와 '검토'의 주체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이고도 객관적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이 비교적 객관성이 보장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독립된 연구기관의 탄생만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사업자와 대행자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불신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평가대행자가 사업승인기관의 관리ㆍ감독 하에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과정에 환경단체의 독자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 평가서 초안 작성 전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가장 중심적이고 논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ㆍ연구가 가능해야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공 청문회, 행정적ㆍ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
1) 주요내용
(1) 정의
(2) 목적
(3) 의의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평가 항목 및 분야
2) 절차
(1) 평가서 작성
(2) 평가서 협의ㆍ검토
(3)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
(1) 실제적 대안 검토 규정의 결여
(2) 평가시기의 문제
2)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여
(2) 간접영향과 장기적 축적영향 평가의 미흡
(3) 사회적 영향 평가의 결여
3) 평가서 작성 주체의 문제
(1) 평가서 조작문제
(2) 평가서 베끼기
(3)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4)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문제
(1) 참여 주체의 문제
(2) 참여 시기의 문제
(3) 참여 내용의 문제
(4) 참여 방법의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강현호.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323~340
구도완. 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제도도입과 발전방안-”. 『한국환경사회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34~51
김지훈. 200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고찰”. 강원대대학원
윤순진. 2003. “환경갈등의 예방ㆍ완화ㆍ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Ⅰ)』:15~44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 영흥도 화력발전소 환경영 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대학원
환경청 기획조정국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종 합연구회 보고서”. [CODIL] 대한주택공사 학술정보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이러한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점은, 일간지에 2회 정도 공고하는 것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공람 사실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과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평가서 초안을 공람장소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공청회와 같은 공개토론의 장이 단 1회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참여 이외에 여타의 주민참여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최종 평가서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평가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없다. 현행 제도는 평가서에 대한 협의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및 사업승인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서 검토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요컨대 현재의 주민참여 방법은 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한 의견서 제출이나 단 한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 참여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본 것이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대안의 검토를 실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사업시행을 전제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저감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대안의 제시가 어렵다. 따라서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에 다른 대안 및 사업을 시행치 않는 대안을 함께 실시하는 실제적 대안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서 기본계획 입안 단계로 변경,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총체적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료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영향평가 내용이 대폭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자연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 포괄적인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주민의식조사의 실시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 평가의 현실화를 위해 사회과학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와 '검토'의 주체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이고도 객관적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같이 비교적 객관성이 보장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독립된 연구기관의 탄생만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사업자와 대행자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불신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평가대행자가 사업승인기관의 관리ㆍ감독 하에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과정에 환경단체의 독자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 평가서 초안 작성 전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가장 중심적이고 논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ㆍ연구가 가능해야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공 청문회, 행정적ㆍ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
1) 주요내용
(1) 정의
(2) 목적
(3) 의의
(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평가 항목 및 분야
2) 절차
(1) 평가서 작성
(2) 평가서 협의ㆍ검토
(3)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
(1) 실제적 대안 검토 규정의 결여
(2) 평가시기의 문제
2)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
(1) 환경용량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여
(2) 간접영향과 장기적 축적영향 평가의 미흡
(3) 사회적 영향 평가의 결여
3) 평가서 작성 주체의 문제
(1) 평가서 조작문제
(2) 평가서 베끼기
(3)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4)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문제
(1) 참여 주체의 문제
(2) 참여 시기의 문제
(3) 참여 내용의 문제
(4) 참여 방법의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강현호.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323~340
구도완. 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제도도입과 발전방안-”. 『한국환경사회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34~51
김지훈. 200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고찰”. 강원대대학원
윤순진. 2003. “환경갈등의 예방ㆍ완화ㆍ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Ⅰ)』:15~44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 영흥도 화력발전소 환경영 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대학원
환경청 기획조정국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종 합연구회 보고서”. [CODIL] 대한주택공사 학술정보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홈페이지
www.cheonsung.com 천성산 홈페이지
www.nier.go.kr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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