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입, 설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실태, 외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 향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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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입, 설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실태, 외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 향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Ⅲ.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설정

Ⅳ.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도시
1. 그린벨트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2. 도시구조와 그린벨트

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실태

Ⅵ. 각 나라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례 비교
1. 일본
2. 영국
3. 한국
1) 토지이용상 비지적 개발
2) 비계획적 개발실태
3) 인구 및 산업성장측면
4) 주거지역 확산과정

Ⅶ. 향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 과제
1. 연내 일부 권역에 대한 해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환경평가 항목을 조정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3. 명백하게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하고 비해제 토지는 보상하여야 한다
4.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린벨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5. 국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면해제 기준과 환경평가 기준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합리성이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조정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비해제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덧붙여 건교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역주민 조차 전면해제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면해제 찬성 18.3%) 고려한다면 이처럼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연내 일부 권역을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에 입각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제여부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2. 환경평가 항목을 조정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한편 부분해제를 위한 환경평가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위 “그린은 묶고 벨트는 풀자”는 대통령의 무지에 기초한 지시에 너무 충실하여 그린벨트가 지닌 원래의 목적을 고려한 평가가 아닌 환경분야만의 평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목표 하에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시 인구유입 가능성, 교통영향, 도시팽창 가능성 등 도시적 요소에 대한 진다니 없이 경사도, 녹지율 정도만을 가지고 보전등급을 설정하는 환경평가는 해제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부분해제지역에 대한 논의는 도시적 요소를 포함한 개선된 평가기준에 입각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실질적 환경평가 및 경제조정은 해당 지차제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보전가치가 높더라도 지차제의 개발계획에 의해 해제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자체에서 나타난 개발열풍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린벨트 경제 조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3. 명백하게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하고 비해제 토지는 보상하여야 한다
27년간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사이의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를 규제완화와 더불어, 명백하게 불합리한 구역에 대한 조정이다. 집단취락. 기성 시가지화 구역, 도로관통으로 인하여 분리된 토지 등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제이후 존치되는 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용도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정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위한 재원은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온 국민들과 정부의 공동부담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제 이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는 원주민과 지정이후 토지 매입자에 대한 차등을 두어 적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투기억제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공공연히 인정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조치이며 그린벨트 문제를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이용하려 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린벨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건교부 산하에 구성되었던 개발제한구역제 개선협의회는 그 구성에 있어 생태환경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단체 대표는 1인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또한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이루어졌던 권역별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표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5. 국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국토의 생명벨트인 그린벨트는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토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밖의 토지에 있다. 우리나라 토지이용정책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주요한 윈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그린벨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토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정책 전환은 그린벨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한이 될 것이다.
Ⅷ. 결론
향후 그린벨트대한 정책 과제에서 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해제가 되었으니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고 특히, 환경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주로 생태학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그린벨트라는 게 물론 환경적, 생태적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그 특성상 사회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 점을 양해바라며 다시 한번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의 생명벨트임을 잊지 말고 해제된 곳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배(1998),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 김인섭(199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 : 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용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2001),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 서왕진(1999), 함께 사는 길, 1월호, 국토의 생명 벨트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 이창수(1999), 함께 사는 길1999년 1월호, 그린벨트 해제로 초래되는 재난
◇ 이정선(1999), 함께 사는 길1999년 1월호,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은 전면해제를 부를 개악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그린벨트의 보존가치와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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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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