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논문의 주제
2. 본 논문의 가치
3. 본 논문의 한계성
4. 본 논문의 주요 내용 요약
2. 본 논문의 가치
3. 본 논문의 한계성
4. 본 논문의 주요 내용 요약
본문내용
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채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서류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류의 기준과 요구조건은 엄격 하게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서류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어야 하며, 또한 진정하고(genuine) 유효한(valid)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에 수반된 실질적인 사실을 반영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 류의 진정성은 신용장 거래의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된다.
사기규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해 보면, 사기 규칙의 중심적 문제는 사기행위자의 주체 (indentity)가 아니라 서류의 성질(nature)임을 보여주고 있다.
⇒ UCC와 UNCITRAL협약 각각에서도 사기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점은 사기당사자의 주체 (indentity)가 아니라 서류의 성질(nature)이다. 즉 사기 규칙은 제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조 된 경우에 적용된다.
VII. Conclusion (결 론)
신용장 관련법에 있어서의 사기 규칙에 관한 표준과 규칙은 사기당사자의 주체에 관해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제시된 서류들의 성질(nature)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히 하고 있다. 신용장에서의 사기규칙은 누가 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가가 아니라, 제시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되었는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United City Merchants사건의 1심 재판부와 귀족원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수익자가 사기를 범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당사자의 주체문제가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동 사건 항소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1심과 귀족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사기규칙은 사기 당사자와 수익자가 아닌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한편으로 사기규칙이 수익자의 사기를 막기 위해 발전했으며, 이는 수익자 이외의 타 당사자들에 의해 사기가 범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익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용장 사기사건에서, 사기는 수익자에 의한 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기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판결 내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법원들은 사기규칙 적용시 사기가 수익자에 의해 범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 규칙을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 내용들은 사기가 수익자 이외의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범해졌기 때문에 사기규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무고한 수익자들 또는 제시자들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사기 규칙은 서류의 원천이 아니라 서류의 성질이다"라는 사기 규칙의 적용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을 손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 당사자의 주체가 아니라 서류의 성질이 사기규칙을 적용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기규칙은 사기를 누가 범하였는지가 아니라,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기규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해 보면, 사기 규칙의 중심적 문제는 사기행위자의 주체 (indentity)가 아니라 서류의 성질(nature)임을 보여주고 있다.
⇒ UCC와 UNCITRAL협약 각각에서도 사기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점은 사기당사자의 주체 (indentity)가 아니라 서류의 성질(nature)이다. 즉 사기 규칙은 제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조 된 경우에 적용된다.
VII. Conclusion (결 론)
신용장 관련법에 있어서의 사기 규칙에 관한 표준과 규칙은 사기당사자의 주체에 관해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제시된 서류들의 성질(nature)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히 하고 있다. 신용장에서의 사기규칙은 누가 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가가 아니라, 제시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되었는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United City Merchants사건의 1심 재판부와 귀족원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수익자가 사기를 범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당사자의 주체문제가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동 사건 항소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1심과 귀족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사기규칙은 사기 당사자와 수익자가 아닌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한편으로 사기규칙이 수익자의 사기를 막기 위해 발전했으며, 이는 수익자 이외의 타 당사자들에 의해 사기가 범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익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용장 사기사건에서, 사기는 수익자에 의한 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기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판결 내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법원들은 사기규칙 적용시 사기가 수익자에 의해 범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 규칙을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 내용들은 사기가 수익자 이외의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에 의해 범해졌기 때문에 사기규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무고한 수익자들 또는 제시자들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사기 규칙은 서류의 원천이 아니라 서류의 성질이다"라는 사기 규칙의 적용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을 손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 당사자의 주체가 아니라 서류의 성질이 사기규칙을 적용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기규칙은 사기를 누가 범하였는지가 아니라,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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