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판례 예시][판례 사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행정법][언론법][의료사고]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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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판례 모음][판례 예시][판례 사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행정법][언론법][의료사고]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행정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Ⅲ. 언론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판결문
3)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
2. 판례 2
1) 내용
2) 판결문
3) 판단
4) 결론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판단
4)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5)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6) 손해배상의 범위
7) 결론

Ⅳ.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본문내용

거나 그 주위의 조직이 괴사되면 즉시 혈류장애와 괴사증상을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주일 이상 만연히 동맥도관을 설치하고, 그 부위에 대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인 원고의 팔을 괴사되어 결국 우측 팔을 절단케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사례 3
정맥주사부위 경과관찰해태로 괴사사건
2000. 9. 30. P병원에 입원한 신생아가 좌수지에 알부민 주사를 맞은 후 혈전이 발생하여 제 5수지(중수지절관절) 절단, 좌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장애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간호사는 정맥주사가 바른 위치에 주사 되어있는지, 바른 혈관에 주사되었는지, 혈관을 손상시키지는 않는지, 혈전이 발생하는지, 주사바늘이 혈관밖으로 나와서 조직을 괴사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수시로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후 바로 붕대로 묶어놓아 수부가 괴사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지도 못하게 하였고, 혈관등 이 손상되어 주사액 누수로 조직 등이 괴사 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3,000만원의 화해권고를 하였다.
4. 사례 4
갑상선절제수술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의무위반 사건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부위가 부으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뇌산소결핍으로인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FMS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기도부종은 수술 후 서서히 진행되어 2, 3일째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증상이 심하여지면 호흡장애가 발생하여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환자가 식물인간상태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도부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의 예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호흡장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당직간호사들인 피고인 N1, N2는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2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기도부종의 증상악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 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고 하여 유죄를 확정하였다.
5. 사례 5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한 환자의 감시 및 관찰의무위반
P병원에서 전환장애 환자 A가 치료받던 중, P병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왼쪽 손목부위에 감겨 있던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피고병원 직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A는 위 사고 이틀 전 유리컵을 깨서 P병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사 맞기를 거부하며 플라스틱 쟁반을 입으로 물어 깨는 등 평소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또한 혀를 깨물려고 하였으며 침대의 쇠붙이를 물고 바둑알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해행위를 함과 아울러 자살을 감행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위 사고 하루 전에는 보호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옮겨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자해적 태도를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사고 당시 담당 간호사 N등이 다른 환자들을 데리고 단체 산책을 나가 버림으로써, A로 하여금 자살도구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탄력 붕대를 감은 채 병실에 혼자 남아있게 한 사실, 보호병동에는 근접관찰이 필요한 중환자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P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등의 직원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 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사실, 전환장애환자가 자살기도를 시위하는 것은 그 증상의 하나에 해당하지만 드물게는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A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P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으로서는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A의 동태를 계속 주의깊게 관찰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환자인 A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전환장애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특별한 지시와 상관없이 간호사의 감시 및 관찰 책임을 독립하여 인정하고 있다.
6. 사례 6
중환자실의 절대안정환자를 혼자 화장실 가도록 방치하여 화장실에서 낙상, 사망에 이른 사건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출혈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배변, 배뇨를 입원실에서 하게하고 화장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받은 환자가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급성뇌격막하혈종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사고 전에도 종종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곤 하였으나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N이 이를 방치하였던 점, 위 사고 당시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병실을 비우면서 간호사 N에게 간호를 부탁하였으나 그가 당시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넘어짐으로서 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추어보아, 위 사고는 중환자실 간호사 N이 환자에 대한 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환자관리의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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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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