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국내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거래소 시장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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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국내의 금융환경 변화

Ⅲ. 해외각국의 거래소 시장 변화추세
1. 변화의 배경
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
나. 증시 기관화현상과 시장이용자 중심의 시장추구
다. 거래소간의 경쟁 격화
2. 거래소 시장 변화의 특징
가. 거래소간 통합
나. 주식회사제로의 전환
다. ECN 등 전자거래시스템 성장
3. 거래소의 변화에 따른 영향

Ⅳ. 국내 증권 선물거래소 시장의 환경변화
1. 파생금융상품시대의 전개
2. 경쟁체제로의 돌입
3. 해외거래소와의 경쟁대두
4. 사이버(Cyber) 시대의 도래

Ⅴ.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거래소 시장의 나아갈 방향
1.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2. 주식회사제로의 전환 및 지배구조 개선
3. 시장 기능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4. 금융관련 규제법의 일원화 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원화되어 있는 규제법(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을 통합하여 영국과 같이 금융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금융관련법을 통합하는 일환으로 단기적으로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금융자산거래법」과 「금융자산업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등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규정하는 시장법인 금융자산거래법과 시장에서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사업법인 금융자산업법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거래법과 금융자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은 현행 증권거래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고 있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선물, 옵션 등을 포괄하며 자산 유동화상품 등 자산운용 성격을 가진 유사금융상품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자산운용이나 위험헤지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이나 행정을 이유로 규제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폐해가 크다.
금융자산거래법은 증권시장, 선물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될 것이다. 현재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금융자산거래법에서 일관성 있게 재정립함으로써 시장간 규제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성 차익거래(regulation arbitrage)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화된 증권 시장 및 선물시장이외에서 발생하는 장외거래에 대하여도 정보공시의무의 부과, 고객에게 위험고지의무의 부과 등을 금융자산거래법에서 규정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소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거래소외 거래의 자유화를 확대한다. 증권거래법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립근거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1개의 증권거래소만 있을 수 있다. 즉 증권거래법에서는 한국 증권거래소를 유일한 유가증권시장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유사시장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 회원은 증권 회사 및 외국증권회사에 한하며, 선물거래소 회원에 관하여도 선물거래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정매매 가격의 형성, 거래의 원활화 등을 목표로 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기능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지만, 정보기술의 활용과 기관투자가 등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기존 증권 및 선물거래소나 회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 므로,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소 집중원칙의 폐지를 포함하여 상기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시 거래소 설립 및 거래소외 거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업은 등록제로 하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자산유동화 상품 등의 위탁매매.자기매매.인수업무, 신탁업무, 투자신탁업무, 투자자문업무 및 관련 정보서비스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수단의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 보험의 인수.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업, 증권의 인수공모업을 담당하는 증권업은 면허제를 유지하고 기타의 금융업은 등록제(정보중개업무 등은 완전 자유참여)로 한다. 모든 금융업무형태에 대하여 면허.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한 상호참여를 인정하며 특히 자산관리업은 일체의 겸업규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판단에 따라 참여형태와 업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업무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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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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