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Ⅲ. 청소년비행의 형성 원인
1. 개인적 심리적 특성
2. 사회 문화적 요인
Ⅳ. 청소년비행의 발전 단계
Ⅴ. 청소년비행의 현황
Ⅵ. 청소년비행 유형에 따른 각종 사례
1. 폭력 또는 상해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2. 절도 및 사기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공갈
1) 사례 1
4. 성관련 범죄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1. 정부의 현행 청소년 관련에 대한 개선안
1) 가정교육 기능 강화 관련 사업의 대안
2) 사회 환경 개선 사업의 대안
3) 청소년 지원 사업과 청소년 상담 사업의 대안
2. 청소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Ⅷ. 청소년비행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지도 방안
1.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2. 학교 내 폭력 지도
3. 학교 밖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4. 학교 간 연계 지도
5. 경제적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Ⅸ. 향후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책
1. 소년경찰제도
2. 소년일시보호소(소년감별소)
3. 소년원
4. 보호관찰제도
5. 갱생보호제도
참고문헌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Ⅲ. 청소년비행의 형성 원인
1. 개인적 심리적 특성
2. 사회 문화적 요인
Ⅳ. 청소년비행의 발전 단계
Ⅴ. 청소년비행의 현황
Ⅵ. 청소년비행 유형에 따른 각종 사례
1. 폭력 또는 상해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2. 절도 및 사기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공갈
1) 사례 1
4. 성관련 범죄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1. 정부의 현행 청소년 관련에 대한 개선안
1) 가정교육 기능 강화 관련 사업의 대안
2) 사회 환경 개선 사업의 대안
3) 청소년 지원 사업과 청소년 상담 사업의 대안
2. 청소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Ⅷ. 청소년비행에 대한 학교차원에서의 지도 방안
1.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2. 학교 내 폭력 지도
3. 학교 밖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4. 학교 간 연계 지도
5. 경제적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Ⅸ. 향후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책
1. 소년경찰제도
2. 소년일시보호소(소년감별소)
3. 소년원
4. 보호관찰제도
5. 갱생보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상황에서 무난한 방법이 핸드폰 메시지다. 익명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태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피해자가 만약 상처가 나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약간이라도 입었을 때에는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리고 교사가 중재를 해야 한다. 자칫 부모들 간의 법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사가 지혜롭게 중재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어야 한다. 가해의 사실이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다음의 조항에 의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준다.
형법 제257조 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3. 학교 밖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학교 밖에서 절도, 폭행, 성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 교사는 끝까지 학생 입장에서 학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힘을 써 주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학생으로 하여금 일말의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도 이 사건을 끈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학교 간 연계 지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낼 경우 그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상급 학교나 전학 학교에 보내고 담당 교사와 연락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런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사전 지도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동시에 인근 학교간의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심각한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주로 한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근 학교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학생들에 대한 보다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학생 사안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5. 경제적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학생에 대한 제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학생의 장래 문제와 관련된 뒷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생의 제적만은 가급적 막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학생을 제적시켰을 경우 반드시 사회 교육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학생에게도 그 정보를 주어야 한다. 특별히 학교 중퇴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기관이나 각 구청별로 설치된 청소년문화센터 등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에는 적응을 하지 못해 떠났지만 배움 자체나 사회적 안전만 자체에서 완전히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 교사나 그 학생과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었던 교사들은 개인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Ⅸ. 향후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책
1. 소년경찰제도
소년경찰제도의 확립이 시급한다. 소년경찰의 전문화로 비행소년들에 대한 의법조치를 지양하고 가정이나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개별적 조치로 선도의 역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총체적 경찰 활동의 일부로서나, 일시적인 관련으로는 충분한 대책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마져 있다.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가정, 학교, 사회 및 법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정으로 치료에 임해야 하겠다.
2. 소년일시보호소(소년감별소)
이 보호소는 일시보호기간 중 소년의 강정환경과 그의 능력 및 욕구를 조사하고 임상적 연구에 입각한 중요자료를 모집하며 법원에 통고하여 적절한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이 소년원 시설에 병합되어 있는 데 하루 속히 독립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3. 소년원
가정이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부득이 소년원에 송치하여 보호를 받게 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을 개과천선하게 하려면 가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던 보호 이상의 것, 즉 교육, 직업훈련, 오락 및 종교활동 등의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법적 구속이나 수용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치료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4.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대책이다. 보호관찰관은 전문직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로 서 가정 및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위에서 무벌적인 방법으로 훈련과 지도, 보호와 후견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다.
5. 갱생보호제도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자활의 길을 조성케하여 사회에서 재적응하게 하며 재범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나라의 경우 퇴원생의 약 40%가 재범에 휘말리는 상황은 이 제도의 긴급한 확립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수용보호, 귀주보호 및 관찰보호를 더욱 구체화시켜야하며, 전문가들의 활용은 물론 국가의 보다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특히 갱생보호제도의 확충과 사업내용의 충실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아서 산업인력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3) -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김도연 - 비행청소년 의 욕구좌절 및 일탈 에 관한 연구. 단국대
◎ 김수경(1995)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가족관계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교정교육전공.
◎ 김정수 -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적응력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김태련 - 발달심리학
◎ 박영사(1985)
◎ 변재수(1985) - 청소년비행의 일탈성향 분석과 그 선도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공안행정전공
◎ 이영미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포츠 일탈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형법 제257조 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3. 학교 밖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학교 밖에서 절도, 폭행, 성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 교사는 끝까지 학생 입장에서 학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힘을 써 주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학생으로 하여금 일말의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도 이 사건을 끈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학교 간 연계 지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낼 경우 그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상급 학교나 전학 학교에 보내고 담당 교사와 연락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런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사전 지도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동시에 인근 학교간의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 심각한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주로 한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근 학교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학생들에 대한 보다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학생 사안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5. 경제적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학생에 대한 제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학생의 장래 문제와 관련된 뒷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생의 제적만은 가급적 막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학생을 제적시켰을 경우 반드시 사회 교육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학생에게도 그 정보를 주어야 한다. 특별히 학교 중퇴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기관이나 각 구청별로 설치된 청소년문화센터 등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에는 적응을 하지 못해 떠났지만 배움 자체나 사회적 안전만 자체에서 완전히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 교사나 그 학생과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었던 교사들은 개인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Ⅸ. 향후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책
1. 소년경찰제도
소년경찰제도의 확립이 시급한다. 소년경찰의 전문화로 비행소년들에 대한 의법조치를 지양하고 가정이나 복지기관을 활용하는 개별적 조치로 선도의 역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총체적 경찰 활동의 일부로서나, 일시적인 관련으로는 충분한 대책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마져 있다. 충분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가정, 학교, 사회 및 법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정으로 치료에 임해야 하겠다.
2. 소년일시보호소(소년감별소)
이 보호소는 일시보호기간 중 소년의 강정환경과 그의 능력 및 욕구를 조사하고 임상적 연구에 입각한 중요자료를 모집하며 법원에 통고하여 적절한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이 소년원 시설에 병합되어 있는 데 하루 속히 독립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3. 소년원
가정이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부득이 소년원에 송치하여 보호를 받게 한다. 그러므로 소년들을 개과천선하게 하려면 가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던 보호 이상의 것, 즉 교육, 직업훈련, 오락 및 종교활동 등의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법적 구속이나 수용 위주에서 탈피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치료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4.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대책이다. 보호관찰관은 전문직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로 서 가정 및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위에서 무벌적인 방법으로 훈련과 지도, 보호와 후견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다.
5. 갱생보호제도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자활의 길을 조성케하여 사회에서 재적응하게 하며 재범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나라의 경우 퇴원생의 약 40%가 재범에 휘말리는 상황은 이 제도의 긴급한 확립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수용보호, 귀주보호 및 관찰보호를 더욱 구체화시켜야하며, 전문가들의 활용은 물론 국가의 보다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특히 갱생보호제도의 확충과 사업내용의 충실화를 통해서 재범을 막아서 산업인력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3) -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김도연 - 비행청소년 의 욕구좌절 및 일탈 에 관한 연구. 단국대
◎ 김수경(1995)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가족관계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교정교육전공.
◎ 김정수 -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적응력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김태련 - 발달심리학
◎ 박영사(1985)
◎ 변재수(1985) - 청소년비행의 일탈성향 분석과 그 선도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공안행정전공
◎ 이영미 -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포츠 일탈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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