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긴급체포제도]인신구속제도의 변천,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 인신구속제도의 운영현황과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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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신구속제도][긴급체포제도]인신구속제도의 변천,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 인신구속제도의 운영현황과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체포제도의 특징

Ⅲ. 인신구속제도의 변천

Ⅳ.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종래의 인신구속제도의 운용과 현실

Ⅴ. 인신구속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Ⅵ.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3) 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성립요건상 문제점
2) 48시간의 의미
3) 긴급체포의 사전․사후통제장치의 미비
4)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여부
5)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 가능여부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수의견과 같이 사후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원래 체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체포 자체가 성격상 영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 자체에 대해 사후영장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고,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르더라도 사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체포제도와 1995년에 새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체포제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헌법 제12조 1항이 체포에 대해서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과 구별되는 체포에 대해 영장을 요구한 것은 인신구속 전반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관철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를 강제수사의 일종이지만 임시처분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경우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더욱 명확히 되었다.
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형사소송법은 무엇보다 임의동행이라는 불법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체포영장 도입 이후에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대부분의 체포는 긴급체포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임의동행은 대법원에 의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 체포제도는 외국의 경우처럼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처분으로서의 성격만 가진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그 요건으로서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피의자신문을 위한 전제로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체포가 단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과 같은 실체해명을 위한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 점은 과거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행이 유지되는 한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체포가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이론적,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긴급성으로 인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체포한 다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체포제도와 구속제도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체포 자체의 적법성이 사후에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와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것도 과거 긴급체포가 긴급구속의 형태로 존재했었던 때와 현재의 인신구속체계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체포나 구속의 경우에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적 통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양자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치 압수수색영장을 하나로 청구하는 것처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을 하나로 청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속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해야 한다. 법원에 의한 통제 없이 단순히 법원에의 사후통지라는 방식은 사법적 통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이 30일 이내에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및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에 긴급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류상의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기간을 ‘지체없이’로 할 것인지 현행법과 같이 48시간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시간을 통한 제한이 명확한 장점은 있지만 청구기한을 일률적으로 48시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영장청구 여부의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없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Ⅷ. 결론
체포제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단기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은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등의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수사초기에 단기간에 걸친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를 도입하였다. 긴급구속제도를 대신하여 신설된 긴급체포제도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장 없이 가능한 긴급체포는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사후에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긴급체포에 의한 체포는 법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한 결과가 되며,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는 무의미하게 될 염려가 있다.
참고문헌
○ 류지영,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 20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
○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3
○ 이재상,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와 구속제도, 고시연구, 1996
○ 이은모,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제 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 이재석, 체포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 4집, 제1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 이재상, 각국의 구속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회, 1991
○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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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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