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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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로 보는 경우
(1) 매매
(2) 교환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4)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5) 재건축 사업으로 토지가 감소하는 경우.
(6)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
(7) 1세대 1주택의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8) 주택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9) 이혼위자료로 이전된 경우(민법상의 재산분할은 제외)
(10) 담보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경우.
(12) 부담부 증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명의신탁
(2) 환지처분
(3) 양도담보
(4) 공유물의 분할
(5)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행사하여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후 등기만 경료한경우
주택판매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
3) 공유물분할시 등기착오로 다르게 등기되어 정정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자의 소유지분이 사실과 다르게 등기되는 경우, 이후에 이를 정정 등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다.
4) 담보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는 경우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5) 이혼시 재산분할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이혼하면서 분할하는 경우 원래 자기의 소유분을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키워드

양도,   매매,   교환,   명의처분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11.08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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