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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3
제2조(정의) 13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25
제4조(급여의 기준 등) 26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27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30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31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32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34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34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49
제11조(주거급여) 50
제12조(교육급여) 53
제13조(해산급여) 57
제14조(장제급여) 58
제15조(자활급여) 58
제2장의2 자활지원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69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71
제17조(자활후견협의체) 75
제18조(자활공동체) 76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79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9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84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85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93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95
제23조(확인조사) 100
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102
제24조(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104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05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107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109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10
제29조(급여의 변경) 112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113
제31조(청문) 113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114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16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117
제35조(압류금지) 117
제36조(양도금지) 117
제37조(신고의 의무) 117
제7장 이의 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118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118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119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120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120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121
제44조(삭제) 123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123
제46조(비용의 징수) 124
제47조(반환명령) 125
제9장 벌 칙
제48조(벌칙) 126
제49조(벌칙) 127
제50조(벌칙) 127
제51조(양벌규정) 127
부 칙
제1조(시행일) 129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129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29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131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 특례) 132
제6조(소득인정액에 관한 적용특례) 132
제7조(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33
제8조(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1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4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4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34
부 칙(제7181호, 2004. 3. 5)
부 칙(제7738호, 2005.12.23)
부 칙(제7796호, 2005.12.29)
부 칙(제8112호, 2006.12.28)
부 칙(제8641호, 2007.10.17)
제1조(목적) 13
제2조(정의) 13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25
제4조(급여의 기준 등) 26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27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30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31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32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34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34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49
제11조(주거급여) 50
제12조(교육급여) 53
제13조(해산급여) 57
제14조(장제급여) 58
제15조(자활급여) 58
제2장의2 자활지원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69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71
제17조(자활후견협의체) 75
제18조(자활공동체) 76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79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9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84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85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급여의 신청) 93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95
제23조(확인조사) 100
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102
제24조(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104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105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107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109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110
제29조(급여의 변경) 112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113
제31조(청문) 113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114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16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117
제35조(압류금지) 117
제36조(양도금지) 117
제37조(신고의 의무) 117
제7장 이의 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118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118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119
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120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120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121
제44조(삭제) 123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123
제46조(비용의 징수) 124
제47조(반환명령) 125
제9장 벌 칙
제48조(벌칙) 126
제49조(벌칙) 127
제50조(벌칙) 127
제51조(양벌규정) 127
부 칙
제1조(시행일) 129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129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29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131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 특례) 132
제6조(소득인정액에 관한 적용특례) 132
제7조(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33
제8조(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33
제1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4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4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34
부 칙(제7181호, 2004. 3. 5)
부 칙(제7738호, 2005.12.23)
부 칙(제7796호, 2005.12.29)
부 칙(제8112호, 2006.12.28)
부 칙(제8641호, 2007.10.17)
본문내용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2008.1.15>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신설 2004.1.29]
제42조(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개정2007.6.29>
[제4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2007.6.29>]
제43조(종전 제43조는 제32조의3로 이동2007.6.28)
제44조(종전 제44조는 제42조로 이동2007.6.28)
부 칙<제169호, 200.8.1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 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 중 “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 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 생활보호대상여부”를 r"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⑥내지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 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19>생략
부 칙(제269호, 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3호, 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6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5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호,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 2제1호 중“「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부터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서식1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 서식2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 서식3 수급자증명서
♠ 서식4 ( )년도 자활기금 운용 관리실적보고
♠ 서식5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개정 2007.6.29, 2008.1.15>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신설 2004.1.29]
제42조(공통서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급여지급신청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변경)신청서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개정2007.6.29>
[제4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2007.6.29>]
제43조(종전 제43조는 제32조의3로 이동2007.6.28)
제44조(종전 제44조는 제42조로 이동2007.6.28)
부 칙<제169호, 200.8.1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월세임차료 지급의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 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정신보건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란 중 “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3. 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본문 및 단서 중 “생활보호대상여부”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란중 “ 생활보호대상여부”를 r"기초생활보장대상여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2호,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⑥내지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 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내지<19>생략
부 칙(제269호, 200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3호, 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6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5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호,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 2제1호 중“「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부터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서식1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 서식2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
♠ 서식3 수급자증명서
♠ 서식4 ( )년도 자활기금 운용 관리실적보고
♠ 서식5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