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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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저작권이란 ?
2. 카피레프트란 ?
3. 저작권법이란 ?
4. 저작권침해란 ?

Ⅱ. 본론
1. 저작권 국내외 현황
1) 국제조약
2) 주요국의 입법동향
① 미국
② EU
③ 일본
④ 한국
3)국내 분야별 실태·문제점 및 사례
① 프로그램
② 도서 및 문서의 저작권
③ 영상 관련 저작권
④ 음원의 저작권

Ⅲ. 결론
1. 사마리아인 법으로 보는 한미 저작권 FTA
2.해결 방안 조사
1) 기술적인 측면
2) 법 규정의 정비
3) 소비자의 태도 - 무엇보다 ‘개인 저작권은 소중하다’라는 인식

본문내용

널리 확산시키는 단계가 되면 불법 복제된 MP3는 감소하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AAC가 시장에서 제 자리를 잡는 상황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음반, 영상, 프로그램, 문서 등의 업계는 확실히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홍보와 관련기술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여 실제로 널리 쓰이게 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때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과정이다.
2) 법 규정의 정비
우선, 방송(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방송사업자를 종전대로 저작인접권자로서의 틀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로서 보호하는 점도 염두 해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별 저작권자와의 교섭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 하게하는 직접이용계약(Direct licens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의 하나로 집합적 이용계약(collective licensing)이 있다. 이는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의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저작권 이용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one-stop-shop의 기능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저작자 역시 저작물의 대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관련 저작권자단체들은 법제도적으로 인정된 새로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자와의 권리처리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된 실체적 권리에 만족하지 않고, 음악저작물의 인터넷전송에서의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관련업계와 긴밀한 유대 관계 하에서 각종의 기술적 보호 장치의 연구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SDMI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게다가 영국의 PRS와 같이 저작물의 온라인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질서의 국제적 통일화경향을 감안할 때 인터넷협약에 준하는 정도의 입법적 개선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개정 법안이 저작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는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연자에게 적어도 ‘이용제공권’과 인터넷전송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편, 실체적 권리의 인정을 위한 법률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저작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른바 ‘집중관리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 경우 미국ㆍ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1~2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모든 권리를 One Stop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소비자의 태도 - 무엇보다도 ‘개인 저작권은 소중하다’라는 인식
  블로그·UCC 등의 활성화로 이용자가 곧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응답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강한 보호의 의지를 나타냈다. “자신의 창작물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과반수인 58.7%는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인적으로 시도한 뒤 포기한다(11.9%)”는 응답자까지 포함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이 70.6%로 “대응하지 않겠다(19.4%)”의 3.5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이 같은 인식이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명 문화산업부 저작권산업팀장은 “인터넷에는 주인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무료 혹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던 사람들이 내가 창작자가 되면서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주인의식이 배려로 연결된다면 저작권 보호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섭 저작권위원장 역시 “건전한 콘텐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원칙은 ‘남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바뀐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내 것이라는 인식이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용자 자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작물 이용자의 인식부족에 있다”고 꼽았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저작권 침해 책임 소재를 묻는 문항에 34.7%가 이용자 인식 부족이라고 대답했다. 박광원 불법음원근절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우리 스스로 건전한 소비풍토를 마련하지 않으면 문화콘텐츠 강국도 위기를 겪는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 인식이 행동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박 본부장은 “권리자와 사업자들도 고소·고발보다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대형 이벤트나 콘서트 등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가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주요한 열쇠임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수와 음반 관계자들은 오로지 저작권만을 문제 삼으며 과거의 막대한 이익을 다시 구현하려하고 있고, 청취자들은 양심을 의존하여 정상적인 구매를 하려하나 과거에 비해 다른 매체에 비용 지출이 심한 상태에서 잘못인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 받아 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자들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을 해야 하며, 사용자들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생활속의 저작권 / 문화관광부 (2000)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문화관광부 (1999)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 한국방송진흥원 (2000)
나쁜 사마리아인 / 장하준 / 부키 (2007)
인용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2005)
한미 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부 (2007)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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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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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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