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사건 양상변화의 추이와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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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주제의 시의적절성)
2. 관련법안과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관련기관)
3. 사회적 합의 전달가능성
4. 주제어에 관한 논의

-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현황, 실태
2. 사례
3. 아동성범죄의 양상 변화
4. 아동∙청소년 성범죄 변화양상의 원인

-결론-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가 일어났던 학교들의 주변 환경은 그 도시 내에서도 열악한 곳이었다. 빈곤층이나 사설학원에 다닐만한 형편이 못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고 부모들도 맞벌이를 하러나가다 보니 방치된 아이들은 음란물에 접하게 되고 마침내는 따라하게 된 것이다.
2)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교육
요즘아이들은 정말로 조숙하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어른들의 상상이상으로 아이들은 다르다.
청소년이 인터넷,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한데도 성교육은 늘 입시문제에 밀려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년에 걸쳐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권고가 일선 학교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보고를 위한 ‘허울뿐인 성교육’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과부 지침에 의거해 성교육 시간을 편성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8.8%, 중학교 48%, 고등학교 48.3%에 불과하다.
-결론-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1) 성 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달라진 청소년의 성보호의 법률에 의하면 취업제한제도나 성범죄자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취업제한대상기관이 한정적이고 정보열람도 지정된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폭행초범에게 25년의 형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범죄자 평생등록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성범죄로 인한 충격과 상처는 피해자를 평생 동안 괴롭힌다.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인식케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제한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5년간으로 취업제한대상기관은 유치원,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청소년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이 있다.
위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관할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에는 해임 또는 폐쇄요구가 내려지며 불응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감독관청에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게 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열람
지역사회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
등록대상자는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열람가능자는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의 장이다.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는 설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이고 등록기간은 형 집행종료(또는 면제)후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이다.
열람 장소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곳이다.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강제추행죄 : 5년이하의 징역
2) 피해자 중심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지원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성범죄 사건자체를 수사기관에서는 귀찮게 여기고 꺼려함
-피해자 아이들에게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는 등 가혹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한다.
-가해자가족들의 협박, 합의 요구 :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알려주고 있음
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법적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번의 상처를 입기가 쉽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더 확실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함. 현행법처럼 개개인이 경찰서에 찾아가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장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유아,어린이 통학차량 선팅금지(차안에서 성폭력행위가 많이 이루어짐)
-유아아동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관 각 관할 경찰서 배치
-유아아동 성폭력사건 피해자, 증인보호
-성폭력가해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가 필요
3)성범죄 예방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해자 상담, 교육사업
아동청소년들은 성범죄가 얼마나 나쁜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와 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 성희롱, 성 매매 예방교육필요
-학교마다 성교육전문가나 상담원 지원 혹은 배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침은 있지만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 전문가도 없이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얼마 전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성폭력예방교육 수업에서 담당 강사가 “성폭력 상황이 벌어지면 휴대용 칼과 가위를 가지고 다니다가 성폭력범의 눈을 찔러라” “13세 미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니 성폭력자를 죽여도 된다” 등의 강의를 해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마다 성교육전문가나 상담원을 지원하거나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2008 제 2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움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린이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 재판 시민 감시단 발족식자료집”
“친족성폭력 피해지원-나침반을 찾아라!”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
이원숙,『성폭력과 상담』,학지사 2003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미리엄사피라,『우리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나남출판 1995
Celia Doyle,『성학대 피해 아동과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하나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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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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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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