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사회복지법제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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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목적
2. 기본이념

Ⅱ.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1. 입법배경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용어정의
2. 책임주체
3. 아동조정위원회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5.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및 벌칙
6. 실천기관
7. 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
9. 아동전용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아동복지의 재정

Ⅳ. 사례
1. 사건내용
2. 판단
3. 결론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8조 제3항).
(5) 자치단체장의 의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 입소 입원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령 제18조 제4항).
(6)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령 제18조 제5항).
5) 보조인의 선임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의 심리에 있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11. 아동복지의 재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비용
2) 보조금의 반환명령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3)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그리고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4) 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Ⅳ. 사례
1. 사건내용
재청신청인들(17명)은 만화가 또는 그 만화가 게재된 일간지를 발간하는 신문사 등으로 「미성년자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 제청신청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인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제6조의2,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97초4870)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08.27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미성년자보호법」 및 「아동복지법」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 「아동복지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조항(제18조)은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등을 제작하거나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뜻하는 ‘덕성’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 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덕이나 윤리는 국민 개개인마다 역사인식이나 종교관 가치규범에 따라 자율적인 구속력을 지닌 내면적인 당위로서 일의적으로 확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적용범위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덧붙인 “심히 해할 우려”라는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덕성을 심히 해하는 경우와 다고 해하기는 하지만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심히 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도 심히 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다시 나누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아동복지법」 조항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 (헌법재판소 2002.02.28 99헌가8 전원재판부)
3. 결론
「미성년자보호법(1999.02.05 법률 제5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및 그 처벌조항인 제6조의2, 제7조의 각 해당부분, 그리고 「아동복지법(20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1호 및 그 처벌조항인 제34조 제4호, 제37조의 각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 문헌*
LAWnB www.lawnb.com
강원일보 www.kwnews.co.kr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네이버 www.naver.com
뉴시스 www.newsis.com
대법원 www.scourt.go.kr
보건복지부 www.nohw.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박석돈. 2005.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이상주 · 김성영. 2007. 《사회복지실무판례집》. 양서원.
조성은 편. 2007. 《사회복지법령집》. 나눔의 집.
현외성. 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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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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