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의 전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대상자에 대한 보완점과 함께 개선점을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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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특별법의 소개 (전문 별첨)
2.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
1) 정책의제설정단계 (88. 2 - 92. 3)
2) 정책대안수립단계 (92. 3 - 92. 7)
3) 정책대안채택단계 (92. 7 - 93. 12)
3. 성폭력특별법의 주요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석
( 사례 A )
( 사례 B )
6. 기관방문을 통한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
1) 기관 방문의 목적
2) 기관방문 후기
3)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영역
7.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1) 성폭력특별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2) 우리 조의 토론에 의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보호시설의 퇴소이유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제10호 제1항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3. 퇴소를 희망하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에 따르면) 보호시설에서 최대 7개월간 생활한 후에도 보호대상자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퇴소를 희망하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가 아닌 단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퇴소를 하게 될 경우 안정적으로 거처를 하거나 생활을 하기에 부적합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보호사항에 대한 조항이 미비함으로 이것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제 19조의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은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이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1년으로 정해져있는 고소기간을 1년보다 더욱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http://socsci.keimyung.ac.kr/)
(8)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부재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이 없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범죄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우는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 등의 신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이 가중 처벌을 무릅쓰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노릴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가 마땅히 없다.
특히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신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국가가 신변보호하지 못해서 보복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재범이나 보복범죄에 가중처벌 뿐 만 아니라 범죄 자체를 막고 피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컷뉴스, 2006.10.27)
Ⅲ. 결론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이라는 범죄로 인해 사회 내에서 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여러 단체들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influence에 가까운 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법이라고는 하나 선언적인 법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의 모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제화 조항으로 두지 아니 하고 임의의 조항으로 둔 조항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되는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학자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성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보호받아야 하며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성위주의 구체적인 명시를 두며 법을 만들다보니 상대적으로 남성이나 남아, 종교 내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등은 성폭력특별법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의 재 범죄를 막기 위한 확고한 노력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성폭력특별법은 성이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이기에 좀 더 많은 사람과 시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가해자가 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이 가져야할 의무가 법 안에서 강제성을 띠어 임의 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써 그 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 성폭력특별법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남기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데에 그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깊고 철저한 보호로써 수호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권수현(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민경자(1999),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배은경(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제 8호.
심영희 외(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최일섭외(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여성민우회(199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고 사이트]
http://chunma.yu.ac.kr/
http://guide.kangwon.ac.kr/
http://kcja.hs.kr/lesson
http://socsci.keimyung.ac.kr
http://socsci.keimyung.ac.kr/
http://www.humanrights.or.kr/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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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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