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에 대한 입장과 여러가지 관점에서 비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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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제에 대한 입장과 여러가지 관점에서 비교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간통죄의 비범죄화가 간통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간통은 분명히 비난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비난은 형법이 아닌 도덕이 해야한다.
Ⅲ. 결론
이혼을 결심할 경우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민법에도 마련돼 있다. 9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을 조장할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상 전업주부일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30%,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분할받고 있다.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인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여성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때에도 인정될 뿐 아니라 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의 실효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간통을 저지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일부 남성들이 있어 간통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간통죄가 좀더 편한 수단에 불과함은 마찬가지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과연 남녀의 애정 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지난 형법개정 논란 때 반대쪽에 섰던 여성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간통죄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원칙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커다란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지
적이다. 그는 20세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의 하나로 간통죄 존폐문제를 꼽았다. 국가는 여전히 성풍속의 감시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생활 문제를 개인의 자치에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설정이라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접근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에 앞서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음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랑없는 동거는 오히려 간통이다.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30대 후반의 여성 김아무개씨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다. 이런 처지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있는데 나 하나 희생하고 살자는 생각으로 참고 살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직장일로 알게 된 남성과 가까워지게 됐다. 남편이 그들 사이를 눈치채고는 폭력이 더 심해졌다. 김씨는 비록 성관계까지 맺지는 않았지만, 간통죄가 무의식적인 굴레로 작용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아무개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 됐을 뿐 이미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였다. 각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좀 모으자 남편이 돈 욕심에 고소를 한 것이다. 이씨는 두달 전 구속됐고 남편은 1억원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부남과 간통한 혐의로 고소된 A씨(26세여)가 사랑을 했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B씨(39세회사원)와 6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정을 통한 혐의로 B씨의 부인 C씨(39세)에 의해 지난 1월 고소됐다. 그러나 2개월간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단둘이 잠을 잔 적은 있지만 결코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다고 한다. A씨도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 결코 법을 어긴 일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 3월 초순까지 경찰서에 여러 차례 불려나온 A씨는 급기야 자신이 성 경험이 없는 처녀임을 입증하는 산부인과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순결한 불륜은 무죄임을 선언한 것이다.
형법 제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은 이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 진행 도중 간통을 저지른 경우 부부간에 이혼 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3일 이혼소송 계류중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49)씨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잠정적,임시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됐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4월 이혼소송을 제기,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나 같은해 11월 내연관계인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자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 처음으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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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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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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