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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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의의와 목적 1
2. 필요성 1
3. 주요내용 2
1)장기요양 대상자 2
2)등급판정기준 3
3)급여종류 4
4)서비스 이용체계 4
5)관리운영기관 5
6)재원 7
7)장기요양기관 8
8)장기요양요원 9
9)보험급여액 10
10)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0
4.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11
5. 기대효과 12
6. 사회복지적 변화 12
7. 문제점 13
8. 개선방안 15

Ⅲ. 결론 16

■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는 것이 됨(Pauly[1996]).
-따라서,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다르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 다르므로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③세대(generation) 간 형평성의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과 요양서비스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④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농어촌 및 일부 소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는 많고 요양기관의 공급은 적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 적어지는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음.
-또한 요양인정 등급 판정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8. 개선방안
1)재정 안정화
○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독일의 경우 2005년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0.85%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1.15%로 차별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상대적 경증 노인을 급여대상에서 제외(OECD[2005, 2007])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요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도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불안정에 대비
2)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또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
*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와 같이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원하되 요양급여의 크기는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4)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3,859건 중 의사소견서 제출 건은 9.16%에 불과
5)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
○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
*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개 주에 있는 1만 7천개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줄이고 있음(OECD[2005]).
6) 수가체계의 개선
○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수가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
○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
Ⅲ. 결론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가족의 변화 등은 노인의 수발보호가 이제는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의 과중한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수발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이상적 이념과 취지와는 달리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제도를 정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됨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과 같은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섯 번째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전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욱이 국민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양보호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고령화 사회에 있는 우리 시대에 든든한 사회보험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nhic.or.kr/ 국민건강관리공단
http://www.withro.co.kr/ 위드로
http://blog.naver.com/66log?Redirect=Log&logNo=110017658363 디지털실버를 위하여
http://cafe.naver.com/ezer56 EZER56 네이버 카페
KDI정책포럼 제202호(2008. 4. 21) - 정완교, 진양수(KDI 부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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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4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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