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프랑스의 멀티플렉스와 문화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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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멀티플렉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멀티플렉스의 정의
2. 멀티플렉스의 기원 및 발전
2.1 멀티플렉스 기원들
2.2 유럽 멀티플렉스 발전 과정
2.3 프랑스의 멀티플렉스 역사
3. 프랑스의 멀티플렉스 현황 개요
3.1 멀티플렉스의 지속적인 성장
3.2 멀티플렉스의 지역적 불균등
3.3 멀티플렉스 건설의 다양한 주체
3.4 전체 극장시장에서의 비중 증가

II. 멀티플렉스로 인한 영향 및 진단분석(문화정책)
1. 멀티플렉스의 영향에 관한 분석
1.1 멀티플렉스와 지역 개발
1.2 멀티플렉스와 영화 흥행
1.3 멀티플렉스와 문화정책
2. 멀티플렉스 허가에 관한 제정된 법의 시행
2.1 시행 결과에 관한 통계
2.2 허가절차에 대한 평가
3. 프랑스 멀티플레스 분석의 결론

III. 제안 및 해결책
1. 제안
2. 해결책
2.1 공익적 역할을 하는 극장에 대한 지원 강화
2.2 멀티플렉스 설립자의 과거 이력에 근거하는 새로운 결정 기준
2.3 승인 요청서 훈령
2.4 대중과 제3자에 대한 공지와 의견수렴
2.5 승인 결정을 내리는 지역 단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되는 멀티플렉스 제 2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전반적인 구조가 대도시보다 취약한 이런 중소 도시에서 멀티플렉스가 지역 개발과 도시 개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는 일은 훨씬 더 미묘하다. 공공 여론이 진정 공개적인 토론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의 열렬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시행자들도 그들의 몫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여론은 세 명으로 구성되는 조사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문화적인 차원과 지역 개발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1973년 12월 27일자 법 제 36-1조항의 시행 영역에 포함되는 멀티플렉스 설립이나 확장 의 경우, 그 허가 요청서에 멀티플렉스가 건설 예정 지역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파장과 지역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해 공공 여론을 수렴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된다. 여론 조사는 세 명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사 위원회 구성 방식은 1985년 4월 23일자 포고령 n°85-453의 1장과 2장에 정해진 것보다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나 각 경우마다 조사 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문의 제 18조에 명시된 대로 공개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1973년 12월 27일자 법, 1996년 12월 20일자 포고령 n°96-1119, 1985년 4월 23일자 포고령 n°85-453의 변경을 내포한다.
2.5 승인 결정을 내리는 지역 단위
어떤 사람들은 멀티플렉스 건설을 허가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 개입 원칙을 비판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승인 결정에 문화 정책과 지역 개발이라는 고려 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계획안에 직접 관련되는 사람이 아닌 보다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것이다. 하지만 결정에 직접 관련된 지역 위원회 위원들의 참여의 정당성은 거의 모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도(d partement--여러 도가 합쳐 한 '지역(r gion)이 됩니다)가 결정의 좋은 단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 지역의 특수적인 상황들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도시 인구 밀집 지역(l'agglom ration urbaine)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반대로 멀티플렉스 설립 문제와는 무관한 지역 쟁점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r gion)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 계획안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리얼리티가 반영된 지역적인 단위를 찾을 것. 행정 위원회--이 경우 보고서 작성자들이 선택한 관점이 된다--가 내린 결정을 우선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지역위원회는 도(d partement)차원이나 지역(r gion)차원에서 구성돼야 한다. 이러한 단위야말로 위원회의 기능과, 국가 지방 분권 사무국이 작성한 요청서 훈령에 기재된 공평성과 전문 자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위이다. 지역 (r gion) 단위의 선택은 여러 이점을 지니는데 특히 지역 개발에 대한 고려들과 멀티플렉스의 문화적인 차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멀티플렉스 계획안의 상권 활성화 예상 지대가 동일한 지역의 여러 도(d partement)에 걸쳐 있는 경우 최적의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지역 위원회가 도 차원에서 구성돼야 하느냐, 지역 차원에서 구성돼야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은 어렵다. 아무튼 지역 위원회가 멀티플렉스의 상권 활성화 예상 지역이 동일한 지역의 여러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역 차원에서 구성되도록 법안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련 도가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이 경우라 하더라도 도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인근 지역의 위원을 추가 위원으로 배석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지역(local) 위원회를 지역(r gion) 차원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해결책은 모든 경우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 않다. 결국엔 일-드-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 위원회들을 도 차원에서 유지시키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리의 CDEC를 포함한 일-드-프랑스의 CDEC를 CREC(영화 시설물 지역-r gion- 위원회)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일-드-프랑스 이외에 첫 번째 심급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위원회는 멀티플렉스의 예상 상권이 동일한 지역의 여러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역 차원에서 구성될 것이다. 다른 경우 위원회는 도 차원의 위원회로 구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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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6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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