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의 주체로서 시청자의 법적지위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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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머리말

Ⅱ. 시청자 권리의 근거 및 내용
1. 시청자 주권의 법적 근거
2. 미디어 액세스권(right to the access to the mass media)
3. 시청자의 방송 참여권

Ⅲ. 시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1. 시청자의 개념
2. 시청자의 법적 지위
(1) 논의의 필요성
(2) 기존의 논의들
(3)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Ⅳ.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시청자의 권리 = 시청자권
1. 시청자권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근거
(2) 방송법상 시청자권의 근거
2. 시청자권의 법적 성격
3. 시청자권의 주체
4. 시청자권의 내용

Ⅴ. 결론: 시청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는 권리 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 자체는 반공공적 방송에 대한 대항개념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송을 통제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반공공적 방송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나 크게는 편성순서의 반공공성과 편성내용의 반공공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편성순서의 반공공성으로는 필수적인 방송사항을 방송하지 않는 경우, 시간대를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경우, 법정편성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광고방송시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고, 편성내용의 반공공성이란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및 외설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반공공적 방송을 통제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방송국의 자율규제기구나 방송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에 호소하는 방안이 있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혹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 시청자운동에 의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사법적 해결방식이다. 반공공적 방송에 의하여 시청자가 당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방송사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또 방송이 공권력의 행사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현행법제 하에서 소송의 가능성을 단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과정에서 수행하는 크나큰 역할이나 방송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에 의하여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다룰 수 없다.
한편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할 때에는 시청자의 지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서면 새로운 입법에는 적어도 1) 시청자주권 원칙의 선언, 2) 시청자대표단의 구성, 3) 반공공적 방송의 명확한 기준설정, 4) 방송관련기구의 권한 및 지위 확립, 5) 효과적인 절차규정, 6) 시청자의 참여장치, 7) 방송사내 공정방송담당기구의 법정, 8) 방송의 내부적 자유, 9) 자율규제의 최대한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장래의 입법을 강제하는 시청자 스스로의 조직된 힘, 즉 시청자운동이다. 최근에 제기된 TV끄기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시청자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의 세계에서는 시청자가 곧 주인이라는 의식, 즉 방송이라는 세계에서 진정한 권력자는 바로 시청자 자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한편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시청자가 주권의식을 갖고 방송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때 이는 조직된 힘으로써 방송사를 강제하며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다. 특히 권리의 문제는 규범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까닭에 이제 신문방송학자와 깨어난 시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시청자운동에 법률가들이 나설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운동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타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결코 빠뜨릴 수 없다. 방송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장벽은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장벽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인 것만은 아니다. 시청자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도 선언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 방송관계법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제한된 방법으로나마 시청자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되어 있다. 반공공적 방송에 대한 사법적 실현가능성의 모색은 그 하나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제시, 이를 뒷받침할 조사와 연구, 이러한 시도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실천적 운동들이 있다면 이러한 장벽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암울한 시대를 거쳐 왔던 우리 역사였지만 결국에는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음이 이를 증명하며 역사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좋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시청자운동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시청자권의 확보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운동의 수준이 현재와 같은 방송에 대한 호소 차원이 아니라 법적인 대응과 적절하게 결합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규범과 운동의 결합만이 진정한 시청자권의 확립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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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7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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