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의 관리, 유형, 특성, 효과와 예산집행 및 재정관리의 평가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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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 재정과 재정관리
1. 사회복지 재정이란?
2. 사회복지 재정관리란?

Ⅱ . 사회복지재정의 재원유형
1. 복지재원의 유형
2. 재원조달방식

Ⅲ.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및 효과
1.복지재정의 특성
2. 복지재정의 효과

Ⅳ .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1. 예산의 개념
2. 예산 편성의 성격
3. 예산편성의 유형
4. 예산 편성의 절차
5. 재정원천 및 수입추정 방법

Ⅴ. 예산집행
1. 예산통제의 원칙
2. 수입과 지출
3. 예산집행 통제 기제
4. 결산

Ⅵ. 회계와 회계감사
1. 회계
2. 회계감사

Ⅶ. 재정관리의 평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재정관리 평가
2.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증분주의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가산적 액수의 조작이 아닌 선별주의 또는 Need(욕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영기준예산 등에 입각한 획기적인 정부예산의 재편성을 통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재원의 분담문제와 보조금증액의 필요성
본래 지역사회의 Need(욕구)에 부응하는 주민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사회복지행정, 재정이 두드러져 있는 현실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 적절한 사회복지행정, 재정의 분담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기관위임사무 또는 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고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이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계의 국고부담금 중의 조치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민간사회복지법인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조치비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계예산 중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시 민간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출된다. 대체로 중앙정부의 복지행정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많으며 그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는 구빈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부담금을 교부하여 최저한의 사회복지행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치기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치 기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대체로 7대3의 비율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재원 분담의 기준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확대하며, 위탁비의 단가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민간자원동원의 생활화와 세제상의 문제점
상부상조정신을 기조로 하는 지역사회의 자주적 활동에 의하여 국민스스로의 손으로 조성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공동모금과 기부금의 모금액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점고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지방자치적이고 지속적인 모금운동의 전개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자원조달에 있어 큰 기여를 해 온 외원기관의 철수 또는 외원의 감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공동모금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민간자원 동원방법으로서의 공동모금은 1982년 이래 이전의 사회복지기탁금 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 226호)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법률 제3336호)에 따라 관주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97.3.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개정, 999. 3. 3 법류 제 5960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문개정). 그러나 공동모금운동은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을 기조로 하는 사회연대의식에 입각한 지역주민의 자주적활동으로서 전개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주도화가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모금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COMMUNITY CHEST, UNITED FUND, UNITED WAY 등과 같이 체계적인 공동모금의 조직이 필요하며 모금형태의 다양화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공동모금의 시행은 가장 효율적인 민간복지자원의 동원방법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책임성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사회복지의 재원조달과 수익자 부담의 문제점
사회복지서비스가 공비 부담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외로서 수이자의 소득능력에 의한 수익자 부담(자기부담)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적 생활 Need의 공급이기 때문에 무료 또는 실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료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소비의 재원이 지방세이거나 국고부담금으로서 조세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의 경직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난과의 연관에서 수익자 부담의 확대도 예상되지만, 수익자 부담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5) 사회복지의 재원조달과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효율적 추진과 증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비의 사회복지 재원조달과 아울러 민간의 사회복지자원의 동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민간자원의 동원을 위한 범국민적인 분위기조성에 있어 ‘자극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계정책, 특히 사회복지재정관계의 정책형성과정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사회사업복지사회를 통한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로서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원조자’ 또는 ‘옹호자’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 등은 누진과세를 통한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부조의 수준 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사회복지행정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바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본래적인 기능으로서의 소득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행정가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익균, 김흥심, 윤찬중, 이현기, “사회복지행정론” pp 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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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9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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