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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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의 이해와 위헌판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종합부동산세
제1절 국세와 지방세
제2절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1. 취·등록세
2. 재산세(보유세)
3. 양도소득세(거래세)
4. 상속․증여세 및 인지세
제3절 외국의 보유세 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Ⅲ.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체계
2. 과세현황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1.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부과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 범위 제한
4. 세대단위 합산과세에 따른 차별
5.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제기
1. 주요쟁점
2. 헌법재판소 판결
제4절 위헌 판결에 대한 반론
제5절 위헌판결의 영향

Ⅳ.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과세정책 및 과세체계 단순화
1. 보유세제 보완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제2절 부과 관련규정 보완
1. 과세표준 개선
2. 부과기간 조정
3. 부동산 과표 산정방법 투명성 확보

Ⅴ.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0%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별도합산토지의 적용비율은 2008년 65%에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어 2015년에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퇴직자 등에게는 우려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될 것이고, 그 원인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된 이후 실질적인 담세를 지우면서 다음과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가 분류되어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세목이며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 과세분을 공제하여 준다고는 하지만 같은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에서도 누진 과세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인 셈이다. 보유세를 중복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서 부과되고 이후에 다시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종합부동산세가 미 실현 이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 실현이득을 포함시킬 젓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및 과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위헌 여부를 가릴 수는 있다. 따라서 토지 및 주택 등의 보유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상승, 즉 장래의 양도시 발생차익에 대한 미 실현이익을 과세한다는 것은 새롭게 창출된 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보유가액에 따라 중과세 한다면 미 실현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본다.
셋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문제점인 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 빚을 빼주지 않은 채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는 것은 각 세대 별 공정과세 여부와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형편에 비해 세 부담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결국, 부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삼아 부 자체에 수직적 공평이라는 잣대로 다른 재산을 무시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조세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재화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과세부담의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차별적인 과세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나 주택의 취득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일정가액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국가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와 이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이익을 엄격하게 이익형량 해서 더 큰 공공복리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민에게 그 자유와 권리침해에 대한 수인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종합부동산세로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거나 동결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석유, 철강,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물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자재도 오를 것이고, 물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도 오를 것이다. 결국 건축비상승과 함께 주택가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가가 오르면 통화가치는 반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과세하는 것이 현실성과 공공복리의 이익에 불가피한 것인지 등은 위헌 요소와 함께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저항을 일으키거나 조세 부과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적 여론적인 평가가 아니라 기본권 제한 입법의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계 및 헌법 재판소가 인정하는 평등권에 관한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원 결정 분석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황재규
종합부동산세와 정치권 :종부세 시행되면 국회의원 30% 과세대상, 한나라당은 50% 2005년
월간 말 ㆍ 표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위성 :종부세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세우회 ㆍ 김상현
규제 푼다고 민심을 얻을까? :종부세·양도세 감면하면 '강남부자 정권' 비판에 직면할 듯 경향신문사 ㆍ 조득진
부동산세제 현황 및 개편의 필요성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법인에 적용 불가 개념 법인부담 종부세 폐지로 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현진권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노무현 대통령 '2% 부자와 전쟁' : 세제 핵심인 종부세·양도세 중과 대상 2%에 불과… 강남 4개 구에 대상자 집중 2005년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석남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양도소득세 인하·종부세 폐지 선행돼야 가걱 폭득 방지 위해 공급 제한 정책 완화도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조경엽
부동산·건설 시장기능 복원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 활성화 소비진작 도모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 보유세 부담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박재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ㆍ 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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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8.11.19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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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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