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정치참여][여성정치참여 제약요인][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여성정치참여의 특성, 여성정치참여의 제약요인, 여성정치참여의 현황, 여성정치참여의 문제점, 향후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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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치참여][정치참여][여성정치참여 제약요인][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여성정치참여의 특성, 여성정치참여의 제약요인, 여성정치참여의 현황, 여성정치참여의 문제점, 향후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정치참여의 특성

Ⅲ. 여성 정치참여의 제약요인
1. 사회문화적 요인
1)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2) 여성의 정치사회화
2. 정치구조적 요인
1) 정당풍토와 정당공천과정의 문제
2) 정치자금과 조직의 문제
3) 선거풍토와 선거제도의 문제

Ⅳ. 여성 정치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1. 투표와 선거직 참여
2. 공무원직과 위원회 참여
3. 여성운동 참여

Ⅴ. 정치 속에서 배제되는 여성

Ⅵ. 향후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방안
1. 여성유권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 유권자의 의식개혁 교육
2) 여성후보 발굴·육성을 위한 활동
3) 여성단체간의 연대 강화
2. 정당을 중심으로
3. 선거제도의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선거제도와 연관시켜 구분해보면 첫째, 소선거구제 안을 실시했을 때(15대)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0.68%이었고 둘째, 소선거구제+전국구(6, 7, 8, 13, 14, 15제도 하에서는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0.46%이며 이는 15대의 비율보다 떨어지는 수치이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나마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6, 7, 15대뿐 8, 13, 14대에서는 모두 지역구에서 탈락했다.
셋째, 중선거구제+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은 9, 10대에서 택하였는데 이 제도하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1%로 가장 높았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까지 포함할 때 여성의원의 비율 (4.5%)도 가장 높았다. 넷째, 중선거구제+전구국혼합제도인 11, 12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은 0.8%이고 전체여성의원의 비율도 3.1%로 두번째로 높았다. 아직 사례수가 적어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선거구제도에 따라 여성의원의 국회진출을 살펴보면 단일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보다 2인 이상 여러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다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때 여성이 좀더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쉽다는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들이 매우 적고 유리한 지역에 공천을 받는 여성들은 더욱 적으며, 전구구제도도 여성유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당의 당내 사정에 따라 지도자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선거구제도에 대한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안될 경우 현행 소선거구거제를 실시하되 인구가 급증하여 분구해야 할 경우 분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한해 두 명의 의원을 뽑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사회의 형평성과 넘녀평등을 위한 차원에서 이미 불평등 취급을 받고 있는 여성그룹에게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선구제하에서는 1인의 후보만을 공천받게 되므로 여성이 공천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설령 여성이 정당공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다 할지라도 각 선거구별로 1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여성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여성에게 어떤 종류의 할당제를 실시하든 간에 이를 위한 기본 정신은 소수소외 그룹으로서의 형평의 원리를 정치·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에서 법이나 당규로 정하는 일이 많다. 대만의 경우 헌법에 여성의원 당선율을 10%로 보장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도 여당인 경우 주선거에서 전체입후보자의 15%를 여성당선자로 내는 것을 당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선거에서 80%이상이 남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노르웨이의 자유당과 사회좌파당에서는 정당규칙으로 남녀국회의원후보에 동수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의 경우 남녀 중 한쪽이 40%이하로 입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정당간의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는 노르웨이 국회의원선거에서 40%나 여성당선자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수당과 노동당 등이 지방정당조직을 통해 의회에 후보자를 내도록 하여 지방당에서 많은 수의 여성이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방의회에서 더욱 가능하고 중앙당을 통한 국회의원진출은 지방의회 진출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특수성을 보완하고 여성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할당제가 공천할당제든지 의석할당제든지 간에 할당제를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또한 여성국회참여를 위한 제도화에 앞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본위의 유교문화의 전통, 금권선거가 구조화되어 있는 선거풍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풍토가 근절된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이런 정치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Ⅶ. 결론
정치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전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된다. 의사결정권한의 남녀동등은 가장 최종적으로 성 평등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가장 최고의 권력영역이며 기득권과 배분의 요구가 맞부딪치는 가장 치열한 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한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는 매우 힘들다. 정치는 자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영역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이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 정치는 남성들 간에 권력이 분배되는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여성은 권력배분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정치의 성별권력구조의 변화이다. 즉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적 요구는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전적, 저항적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도전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 여성정치(gender politics)는 정책결정권한의 성별 불평등,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라는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이다. 즉 여성정치는 성, 계급, 인종간의 차별이 은폐되고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치 즉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현자(1989) / 여성후보의 선거전략과 지원방안, 지방의회의 여성참여방안, 여성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김선욱(1993)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참여 21세기와 여성
김정숙(1999) / 한국여성의 정치발전 10년에 대한 고찰 1989-1999, 여성정치문화연구소주최 세미나, 한국 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송은희(1996) / 한국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성: 여성의 역대의회진출 현황,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3호 가을
손봉숙(1995) / 한국여성국회의원 연구, 서울: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옥수편(1985) / 한국근세여성사화, 서울:규문각
한국여성개발원(1996) /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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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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