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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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교육의 개념.
1.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2. 인권교육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 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흐름) → 인권개념의 변천사와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한국에서의 인권 교육 쟁점
3. 인권교육의 필요성.
4.한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 가정에서의 사례
2. 학교에서의 사례
3. 노동현장에서의 사례
4. 사회에서의 사례
5.인권교육 현황
1.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인권 개념 부재
2.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인권 교육 미흡
3.사회에서의 인권교육: 인권 실천 부진
4.공공기관의 인권교육
5. 노동인권교육
6.인권교육 사례
1. 각국의 인권 침해 및 인권교육 사례
7.인권교육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인권침해 여건도 개선되었다.언론과 방송도 상업적 매체의 한계 안에서 꾸준히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인권의식을 고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국가 공무원들의 민원에 임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어 권력자로서 시민 위에 군림하던 자세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상당히 전환되었다. 군대문화도 바뀌었고 경찰과 교도소의 문화도 바뀌었다고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도 정치나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확대 되었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기회도 증대되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문화는 점점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름 아닌 법질서의 준수와 자기 책임의 확대 그리고 자기 권리의 보장등과 같은 민주적 생활태도의 정착에서 연유한다. 이에 학교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문화,학교의 모든 언로가 개방되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풍토,모든 문제를 폭력이 아닌 다른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내 문제가 아니어도 이웃,더 나아가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고 서로연대하려는 자세를 인권문화적 범주 안에서 형성해나아간다면,인권교육이 우리 사회의 기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구촌 시대의 대안적 교육 문화인 인권문화를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사의 보편적 틀 안에서 발굴하고 확대해가는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인권교육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비민주적 학교문화 풍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특히 가장 침해받기 쉬운 위치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속에서 보장되지 않고 학생자체 혹은 어린이 인권이 무슨 헛소리냐고 하는 교육적 풍토 속에서 자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올 경우 이들 역시 비인권적 행동을 재생산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존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학생을 예우해주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때 학교에서 불거녀 나오는 학교 폭력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사들에게 국가의 교육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자율성을 부여받은 자기 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관료적 학교행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자기교과를 연구하고 자기권리를 위해 동료들과 민주적으로 결사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둘째, 그 동안 인권교육을 학교교육 현장 혹은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확산하려는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어왔고 국제기구들도 국제이해 교육 혹은 세계교육의 범주 안에서 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해온 경험들이 축적되어 그 결과 우리 나름의 인권교육에 대한 방법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실 인권운동은 위로부터 하달되어온 권위주의적 지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밑으로부터 전개된 처절한 생존운동의 결과라고 볼때 그리고 인권교육이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교사나 시민단체에 의한 자주적 노력이었다는 점은 인권교육의 건강한 토대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이들이 축적해놓은 인권교육 관련 제작물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 암시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교육관료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아 인권교육을 추진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한다.따라서 유네스코라 유니세프 등 그 동안 인권교육을 실시해왔던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학교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인권교육을 적용해 보았던 교사들,인권운동 사랑방과 같은 인권운동 시민단체들, 인권교육 전문가 등과 정부의 관련부처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인권교육적 체계 안에서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안을 제시하여 지침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인권교육의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이런 전문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에서 왜,어떻게,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그럼으로써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보편적 성격의 인권교육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실시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경제적 민주화도 진전되어 노동권도 균형을 이룰 만큼 신장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권교육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고 교육여건도 미흡하지만 이전보다는 개선되었다.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규제법안들의 폐지도 기대된다.인권법이 통과될 경우인권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정치적 쟁점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UN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교육 10년으로 지정해서 각국이 형편에 맞게 인권교육 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실행안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인권국가의 이미지만 제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식을 수용하여 단계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권교육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명 현상과인식 출판일 2001. 한국 교육의 위기와 인권*김중섭
http://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jikim.net/ 청소년폭력예방센터
www.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dongposarang.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http://www.rainbowyouth.or.kr/ 무지개 청소년 센터
※ 참고자료
무지개 마루 (http://meddukssy.cafe24.com/index.htm)
인권운동사랑방 ( http://www.sarangbang.or.kr/ )
정원오[외],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12,pp.37~39손호만(전교조 대구남부지회 지도위원), 한국교육과 인권, 인권교육센터- 인권자료실, 2008.1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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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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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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