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술적 자문이나 혹은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런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이 있으면 그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기타 국제연합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특정 쟁점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현재의 협약의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함께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부
제46조 현재의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제47조 현재의 협약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현재의 협약은 어느 국가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현재의 협약은 스무 번째 비준서 혹은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어느 국가든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라는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가운데 최소 3분의 1이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과반수의 당사국이 채택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해서 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 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할 때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기타 당사국은 현재의 협약 규정과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해서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비준 혹은 가입 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2. 현재의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해 어느 때든지 철회될 수 있고,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총장에게 서면 통고를 통해서 현재의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현재의 협약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이 동일하게 진본인 현재의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술적 자문이나 혹은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런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이 있으면 그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기타 국제연합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특정 쟁점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현재의 협약의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를 기초로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함께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부
제46조 현재의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제47조 현재의 협약은 비준을 필요로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현재의 협약은 어느 국가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현재의 협약은 스무 번째 비준서 혹은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어느 국가든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라는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가운데 최소 3분의 1이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과반수의 당사국이 채택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해서 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 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할 때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기타 당사국은 현재의 협약 규정과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해서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비준 혹은 가입 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2. 현재의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해 어느 때든지 철회될 수 있고,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총장에게 서면 통고를 통해서 현재의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현재의 협약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이 동일하게 진본인 현재의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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