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학] 유전자 변형 식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란?

Ⅱ GMO의 재배 및 유통현황

Ⅲ GMO의 잠재력과 위험성

Ⅳ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Ⅴ 국제적 논의의 쟁점

Ⅵ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반 소비용 농산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들에게 관련정보를 사전에 제공, 수입국의 승인을 받는 '사전통보 승인(AIA)' 문제와 '유전자 변형 표기(Labelling)'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나) 농산물 수입국들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이들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2. GMO의 유해성 판단 및 국제규정
(가) 주요 쟁점
● 유전자조작 기술 등 현대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GMO가 인 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의 유무
­ 독성, 알러지, 영양분 균형 파괴 등
­ 저항성 병해충 발생, 잡초화, 자연생태계 파괴 등
(나) 주요국 입장
● 수출국: 현대과학에 의한 위해성 검증 결과 전혀 위험하지 않음
● 수입국 또는 개도국: 현대과학에 의한 검증 자체가 불완전하며, 잠재적 위해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GMO labelling
(가) 주요 쟁점
EU는 유해성 문제와 별도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98년 9월부터 GMO labelling의 강제실시 도입, 기타 농산물 수입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동 제도 도입 검토 확산
(나) 주요국 입장
● 수출국: 과학적인 근거없이 취한 비관세 장벽임
● 수입국 및 개도국: GMO와 non-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 족의 필요성이 있음
4. Biosafety Protocol(GMO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정서) 채택 실무회의
● 우리나라를 포함한 1백 30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9년 2월 10일 콜롬비아 카르타에나에서 개최
(가) 주요 쟁점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 통보 승인(AIA)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AIA 적용대상에 종자외 식용, 사료용 및 가공용 농산물의 포함 여부
(나) 주요국 입장
● 수출국 : 종자 등 의도적인 환경방출 용도(재배 또는 번식용)만 AIA 대상
● 수입국 또는 개도국 : 일반 소비용 농산물도 AIA 절차 적용
(다) 총회 결과
● EU 및 110여 개국이 합의한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의정서'가 미 국, 캐나다, 호주 등 GMO수출국으로 구성된 마이애미 그룹의 강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함
● 마이애미 그룹이 생명공학산업의 이윤증대를 위해 GMO 농산물과 식품의 국제기준 마련에 반대, 식품 안전과 생물 다양성을 희생시 키려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이 수입국을 중심으로 대두
5. 기타 쟁점
●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
GMO종자에 대한 특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선진국에 대항하여 제 3세계는 유전적 다양성의 원산지에서 전통적인 종자를 보존해온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여 이에 반발하고 있음
● 기아문제의 해결
GMO가 기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만 세계식량문제는 생산량의 과소가 아닌 분배의 불균등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결국 GMO농산물을 살 형편이 안되는 후진국의 기아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세계 식량안보 상황도 불투명해질 것임
● 농업관의 문제
GMO 개발에서 농업관은 단순한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농촌 사회의 생력화나 환경보존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농업문제는 시장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음. GMO에 대해 회의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생물농약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을 대안으로 삼고 있으며 유기농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제 3세계에 대한 식민화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가진 제 3세계가 기술, 자본 등에서 능력함양(Capacity Building)을 하기 전에 유전자원을 강탈당하여 종속당함
(사례) 남미의 옥수수, 우리의 콩 종자가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되어 역수출되고 있음
Ⅵ.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1. 우리 나라의 GMO 수입 및 유통 현황 조사 필요
● GMO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이 불가능
­ 95년부터 GMO 농작물이 연간 100만t 이상 수입되고 있고, 97년에 는 국내 소비 옥수수의 약 13%와 콩의 약 25%가 유전자조작된 것 으로 추정될 뿐임(시사저널 99/1/14, 생명공학연구소)
­ GMO에 대해서는 따로 상품분류코드와 검역지침을 마련, GMO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향후 협상에서 근거자료로 활 용하여야 함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GMO의 수입현황에 따른 위해성 검증이 가능하며, 향후 GMO 수출에 있어서 도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선결과제임(현재 국내의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관리기술은 선진국의 20% 수준)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생명공학 육성법 등 GMO 관련 법의 효율적 인 시행을 위해 제재 규정, 시행령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GMO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은 통상마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켜 종자특허에 의한 기술종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GMO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수준이지만,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통한 안전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음
­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함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알 권리는 반드시 충 족되어야 하고,
●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 도출 절차도 마련해야 함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 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수입국인 일 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전 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65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