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와 체벌에 관한 교육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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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동주의와 체벌에 관한 교육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동주의

Ⅱ. 체벌의 정의
1. 학술적 의미 (행동주의, 기타 학자)
2. 법률적 의미 (법조항)

Ⅲ. 기존 학자의 관점
1. 찬성
2. 반대

Ⅳ.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체벌들
1. 찬성사례 (교사/학생입장 등 다양한 사례)
2. 반대사례 (교사/학생입장 등 다양한 사례)

Ⅴ. 체벌의 필요성과 문제점

참고자료. 외국의 학생 처벌 허용 현황표 (2002년도)

질문

* 토론주제: 체벌, 폭력인가, 애정인가?
긍정적인 면 : 적절한 체벌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체벌의 긍정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보아야 하는 것 같다.
체벌을 할 때에는 체벌을 하는 교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체벌에 있어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체벌의 이유나 방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학생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체벌태도가 모범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선생님도 학생을 때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합리화로 학교폭력을 당연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이해해주기를 원하며 매부터 들기보다는 먼저 말로 타일러 주기를 바란다. 교사는 사소한 일에까지 너무 엄격하기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학생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예전에 잘못 했던 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떠드는 것은 학생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업시간을 흥미 있게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체벌 없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명의 교사가 담당하기에 너무 많은 학급 정원, 수업 외에 교사에게 부여되는 과다한 업무처리는 학생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가 늘어날 수 있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도 매에 상응하는 교육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벌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사의 모범이 따라야 할 것이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학교, 국가,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만 전가시키려 해서도 안 되고 체벌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만 물으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 학교, 국가가 모두 체벌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체벌에 앞서 대화와 이해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참고. 외국의 학생 체벌 허용 현황표 (2002년도)
국가
현황
내 용
독일
금지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 벌 및 모든 체벌 불허
룩셈부르크
금지
*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자, 구타한 자, 음식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치게 한 자, 폭력을 행사한 자는 모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5천프랑의 벌금  
스웨덴
금지
* 부모도 가정에서 체벌할 수 없음
스페인
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정신적 벌 사용 불허
영국
금지
*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던 체벌 금지 조치가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까지 확대
우루과이
금지
* 체벌, 명예를 손상하는 벌 금지(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정도에 따라 면직 처분)
일본
금지
* 육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장시간 기립, 무릎끓고 앉히기, 점심 굶기기 등 체벌 금지
중국
금지
* 1999년부터 체벌하거나 신랄히 꾸짖지 못하도록 했음
프랑스
금지
* 어떠한 체벌도 엄금(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안됨)
호주
금지
* 체벌, 모욕적 비난, 집단 벌 금지
말레이시아
제한적 허용
* 여학생에겐 불허하며, 남학생에 대해 등나무 회초리로 가볍게 손을 매질하는 행위 등만 허용
* 가벼운 위반 5회 이상, 무단 결석 1회, 일정 기간 이상 지각하는 학생에게 주로 엉덩이에 매질 
미국
제한적 허용
*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주 법으로 금지
*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주 허용(잔인한 체벌 금지)
스리랑카
제한적 허용
* 장시간 세워 두거나 꿇어앉힐 수 없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위 금지
싱가포르
제한적 허용
* 여학생 체벌과 집단 체벌은 금지하며, 학교장의 허락 아래 손바닥이나 옷 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매질 * 학습 실패나 숙제를 안한 경우의 체벌은 불허하며, 감정적으로 체벌해서도 안됨
* 체벌받는 학생의 이름과 학급,체벌 상황 일시 등을 적고 체벌한 사람 증인 교장의 서명을 함께 기록 학생의 부모에게 위반 내용과 체벌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함
캐나다
허용
* 체벌을 교육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 체벌한 경우 학생의 위반 행동과 체벌 경위를 기록 보관하고 장학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언제든 제출
태국
허용
* 학교 규율 위반,학생 본분 이탈 행위에 한해 제3자가 없는 닫힌 방 안에서 교사가 체벌
* 학생의 후대퇴부 의복 위에 가하며,표면이 매끄럽고 둥글며 직경 0.7㎝를 넘지 않는 회초리로 6대 이내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이슬람권 국가와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이지만 다수 국가에선 논쟁이 계속됨.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2006 국회 정보공개 자료
http://assembly.mest.go.kr/policy/plc_psn_read.jsp?assembly_gubun=17&assembly_mainno=1596
◇ 참고문헌
김소미,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영성교양학회지 제 13집)
김은경, 「체벌의 신화와 실제」[(한국사회학 제 34집 (봄호,2000) pp.85~107)]
신차균,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교육논총』제23권,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 2004
정진곤,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영·미계통 나라와의 비교를 토대로」,
『비교교육연구』제11권 제2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1
정진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2006
Paul EggenDon Kauchak, 『교육심리학-교육실제를 보는 창』, 신종호 외 공역, 학지사, 2008.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학생 체벌 관련 주요국의 법 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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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8.11.28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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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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