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위기의 본질
-글로벌스탠다드경영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대응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4대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대책
-국제경제의 논리
-글로벌스탠다드경영
-구조개혁의 어려움과 대응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4대부문의 구조개혁 추진대책
-국제경제의 논리
본문내용
요가 없기 때문이다.
93년 미국 뉴욕증시에 독일계 회사로는 첫번째로 상장된 다임러-벤츠사가 당시 독일식 회계기준으로 3억7천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보다 엄격한 미국식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11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국내 기업들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같은 경험을 겪지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6) 정부규제의 완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을 조건부 허용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명목상으로나마 벗을 것 같다.
명목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공정위가 설립을 위해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30대 기업집단의 어느 기업도 법으로 허용된 지주회사를 당분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보다 강화된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시행했다. 이 규제로 주력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어려워 유망한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거나 또는 안정적인 지분확보가 어려웠던 많은 기업들이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이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규제 등 공정거래법과 같은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본논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다.
현재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일본의 경우 6대 그룹에 한정돼 있고,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지분관계를 이유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사정은 훨씬 좋은 편이다. 국경없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족쇄를 차고 세계의 초대 기업들과 경쟁해온 것이다.
이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목표로 인하여 왜곡된 현재의 경쟁정책은 개방경제 환경에 적합하게 전환돼야 할 것이다. 즉 경제력 집중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 제한적인 각종 진입규제 및 관행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해 기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경쟁촉진으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경제력 집중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대형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등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화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 노동 환경 등 각종 뉴라운드는 통일된 국제규범의 설정으로서 불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OECD의 기업지배에 관한 보고서(98년 4월)에서도 정부 역할 자유시장원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게임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이 양경영에서 질경영으로 전환하여 규모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정부도 규모만을 문제삼는 규제 정책의 기본 시각을 버리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7)재도약을위한재언
앞서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문에서 요구되는 주요 글로벌 스탠더드를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인해 미국식 경영 스타일로도 불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경영이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도입하여 체질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단순히 도입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로 한다.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
고르바초프가 언급한 이 말은 그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당시 구 소련국민과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려웠던 상황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급속한 개방화와 전세계의 단일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은 단지 기업이나 금융기관만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도입하여 각 경제주체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체질 전환을 점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정부는 자유시장원리를 간섭하지 말고 시장원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자세와 팽배한 부처이기주의 속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작은 정부의 실현은 요원하다.
우리는 규제와 통제가 일관되지 못하고 적시정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의 양산을 초래하는 것을 이미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생생히 경험하였다.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준한 예측 가능한 투명한 행정 및 경제정책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공정경쟁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전환 노력 역시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민은 근로자로서 평생 고용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시장의 요구에 상응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소득에 상응한 건전한 소비의식을 통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계는 급속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핵으로 한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열린 시대 무한 경쟁에서의 성공은 모든 경제주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열린 마음과 책임의식으로 거듭 태어날 때 약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해야할 때다.
<참고자료>
매일경제신문
경제포럼통권37호
재정경제부 보고서
한국경제신문
여에 대하여 알아본다
93년 미국 뉴욕증시에 독일계 회사로는 첫번째로 상장된 다임러-벤츠사가 당시 독일식 회계기준으로 3억7천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보다 엄격한 미국식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11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국내 기업들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같은 경험을 겪지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6) 정부규제의 완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을 조건부 허용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명목상으로나마 벗을 것 같다.
명목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공정위가 설립을 위해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30대 기업집단의 어느 기업도 법으로 허용된 지주회사를 당분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순자산의 40%에서 25% 이내로 보다 강화된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시행했다. 이 규제로 주력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어려워 유망한 신규사업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거나 또는 안정적인 지분확보가 어려웠던 많은 기업들이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이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 출자총액제한규제 등 공정거래법과 같은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본논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다.
현재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
일본의 경우 6대 그룹에 한정돼 있고, 지배주주의 영향력과 지분관계를 이유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사정은 훨씬 좋은 편이다. 국경없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족쇄를 차고 세계의 초대 기업들과 경쟁해온 것이다.
이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목표로 인하여 왜곡된 현재의 경쟁정책은 개방경제 환경에 적합하게 전환돼야 할 것이다. 즉 경제력 집중의 억제보다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 제한적인 각종 진입규제 및 관행을 완화 또는 철폐하고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해 기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경쟁촉진으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경제력 집중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대형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등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화를 목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 노동 환경 등 각종 뉴라운드는 통일된 국제규범의 설정으로서 불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OECD의 기업지배에 관한 보고서(98년 4월)에서도 정부 역할 자유시장원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게임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이 양경영에서 질경영으로 전환하여 규모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정부도 규모만을 문제삼는 규제 정책의 기본 시각을 버리고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7)재도약을위한재언
앞서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문에서 요구되는 주요 글로벌 스탠더드를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인해 미국식 경영 스타일로도 불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경영이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도입하여 체질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단순히 도입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로 한다.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
고르바초프가 언급한 이 말은 그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당시 구 소련국민과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려웠던 상황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급속한 개방화와 전세계의 단일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은 단지 기업이나 금융기관만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도입하여 각 경제주체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체질 전환을 점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정부는 자유시장원리를 간섭하지 말고 시장원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자세와 팽배한 부처이기주의 속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작은 정부의 실현은 요원하다.
우리는 규제와 통제가 일관되지 못하고 적시정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의 양산을 초래하는 것을 이미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생생히 경험하였다.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준한 예측 가능한 투명한 행정 및 경제정책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공정경쟁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전환 노력 역시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민은 근로자로서 평생 고용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시장의 요구에 상응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소득에 상응한 건전한 소비의식을 통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계는 급속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핵으로 한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열린 시대 무한 경쟁에서의 성공은 모든 경제주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열린 마음과 책임의식으로 거듭 태어날 때 약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해야할 때다.
<참고자료>
매일경제신문
경제포럼통권37호
재정경제부 보고서
한국경제신문
여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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