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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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목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내 용
1) 기본 이념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및 단체
7) 비 용
8) 심사청구

4. 느낀점

본문내용

능 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종 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이 5종류가 있다.
①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력시
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
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
하는 시설
⑤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설 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⑤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⑥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⑦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그러나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
7)비 용
(1)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다음의 몇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한 내용, 즉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 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 업체의 지원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들 각종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2) 비용의 수납
장애인복지 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소위 유료복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의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전개될 소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8)심사청구
(1)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행정심판 제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계기할 수 있다.
4. 느 낀 점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면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진국처럼 장애유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애인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와 정부나 법을 만들어 놨지만 전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할 때입니다.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규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차별할 수 ‘없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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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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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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