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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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법의 목적
2) 법의 정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내용 및 법률

4. 시행령

5. 느낀점

본문내용

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918호, 2006.3.2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
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
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
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
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
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
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
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부칙 <제19690호, 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0> 까지 생략
5.느낀점
이 법은 제정되지 얼마되지 않아 생소한 법이었다. 이 레포트를 조사하면서 알게된 법이다. 아직 많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 같다.
푸드뱅크 정착화의 세 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보장체계, 즉 사회안정망내에서의 푸드뱅크의 역할, 조직, 체계의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이고, 둘째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탁자와 수혜자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의 중심사업인 기탁식품의 수집보관 및 분배와 같은 일련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성 확보이다.
예를 들면 인천시가 푸드뱅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위의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비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등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이 법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배고픈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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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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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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