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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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본 론
1. 맞벌이 가정의 의의
2. 맞벌이 가정의 현황
(1)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통계현황 및 자녀교육 실태
(2) 인터뷰 자료
(3) 신문 자료
3. 제도적 서비스
(1)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위한 법적기반과 행정적 재정적 제도 실천
(2) 방과 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기사

Ⅲ 결 론

본문내용

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5월 가정의 달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단기방학으로 아이들이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ㆍ학교와 가족ㆍ아동 관련 시설(단체)이 협조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청 협조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의 약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하고 그 중 1일 내지 4일은 평일이며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단기방학 기간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시설운영시간 연장,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운영케 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특히 맞벌이가정,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주 내에는 지원 대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다음주(4.28~5.2)에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시설 및 단체에 연락하여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이용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추석에도 단기방학 예정 초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가족지원 대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녀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선 객원기자,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 겸 한국청소년캠프협회 이사>
⇒ 아이돌보미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1회 기본 2시간 이용 가능
- 한 달에 120시간 이내, 1년에 960시간 이내 이용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형으로 나누어져 이용요금이 부과됨
- 이용신청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주말ㆍ공휴일에는 안됨
- 긴급하고 일시적인 서비스
→ ‘긴급’, ‘일시적인’ 등의 용어 정의가 불확실하고, 최대 5시간만 이용할 수 있으 며, 주말ㆍ공휴일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긴급할 때는 신청을 즉시 하지 못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2. 맞벌이부부 야간 근로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4월 2일 (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 하 였다.
이는 3월 25일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함께, 올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새롭게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방향은 1)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2)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3)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4)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5) 건강보험료 연체 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2007년 2,900개에서 올해 4,000개소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 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틈새가 메워질 예정이다.
Ⅲ. 결 론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취업한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질 좋은 양육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즉,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양육서비스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 내에서 아동보육서비스가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강화시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맞벌이 아동들도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의 실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문화에서도 야근을 지양하고, 과도한 회식문화보다는 가정으로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 회사에게는 소정의 세금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높여서 서민들의 생활에 더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 유료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해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여성들은 휴가는 받지만 눈치가 보여서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산모도, 아이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정부는 많은 여성들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출산휴가 서비스 등을 당당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서서히 시행되고 있다는 할머니 베이비시터를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 베이비시터는 60세 이상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보육교육을 가르친 후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식과 손자까지 길러본 할머니들은 육아의 경험이 풍부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부족한 보육 인력을 대신할 수 있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학 아동들에게는 억지로 가는 학원이 아니라 즐겁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교 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나, 자격증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공교육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 색다른 즐거움을 갖는 1석 3조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욕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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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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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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