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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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8. 최종 결론

본문내용

선정기준에서 소득을 공제하거나, 급여지급 시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대한 추가급여로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결정시 교육, 의료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의 몫으로 최저생계비의 해당 부분의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가구 내에 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이러한 조항은 빈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정부에서 친족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나라의 친족부양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부양의무자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 마련, 부양거부기피의 처리방안 모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상권 행사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차 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선 근처에 있는 차 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일부의 급여만을 제공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 의료비지출이 과다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정파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구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여 가족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경우의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차 상위계층에 대해 자활급여를 확대실시하고, 가구여건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에의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시장진입형 및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 자활공동체 사업이 수익률도 사업 참가자의 자활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5)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복지사무소는 지역주민에게 복지상담정보,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혼자 기초생활보장, 노인아동장애인복지 등 모든 분야의 상담조사급여관리 등 전 업무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므로,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나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기초생활노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또는 상담조사서비스 등 기능별로 업무를 분화함으로써 일 처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체계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의 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중앙의 복지정책을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데서 벗어나 각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개발 등 시군구의 복지기획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전문 인력의 확충(2005년 1,830명)이다. 1인당 370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례관리 등 전문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도 확대 배치하여 중간전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8. 최종 결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공공부조제도는 전반적인 운영체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범주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영상 역할과 비중이 워낙 커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제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차원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기능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만으로 국한될 경우에는 개선효과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급여, 재정, 전달 등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각 프로그램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 상호간 긴밀한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가 갖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직 제도시행의 역사가 일천한 사회보험의 운영을 조속히 내실화하고 안정화시켜 나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의 중추기능은 국가책임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자체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및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복지체계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team.mw.go.kr
www.mw.go.kr
socialworker.co.kr
www.beyondpoverty.re.kr
www.peoplepower21.org
www.gangdong.go.kr
welfare.jinju.go.kr
사회보장론 - 양정하외 5인, 공동체, 2007
사회보장론 - 박석돈, 양서원, 2006
참여정부복지 5개년 계획 - 이현주,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 개정의 과정 - 허선,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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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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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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