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례분석을 통한 사생활 침해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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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CCTV의 정의, 구조 및 종류
1.2.1 CCTV란?
1.2.2 CCTV의 구조
1.2.3 CCTV의 종류

2. CCTV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2.1 사생활 침해란?
2.2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2.2.1 CCTV의 분류
2.2.2 CCTV의 활용의 순기능(사례 포함)
2.2.3 CCTV의 활용의 역기능(사례 포함)

3. CCTV의 순기능 극대화 및 역기능(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방안
3.1 CCTV의 미래
3.2 CCTV 활용이 나아가야 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비용으로 가로등 5대 가량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160m에 해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CCTV의 측정거리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것은 매우 긴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범죄 예방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CCTV의 설치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가로등 설치의 확대가 더 우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찰인원 확대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제안으로 경찰인원의 확대를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범죄발생의 감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CCTV의 확대와 경찰의 증원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CCTV의 무차별적인 확대가 여러 상황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CCTV의 무차별적인 확대의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CCTV의 무차별적인 확대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증원이 보다 합리적일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강남경찰서장의 발언과 같이 CCTV 한 대의 효용이 오히려 경찰관 10명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수의 CCTV에 비해 오히려 한 사람의 경찰이 더 유용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CCTV의 확대는 오히려 CCTV의 한계이익을 감소시킨다. 이는 CCTV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기에 CCTV가 그 비용에 비해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에 CCTV증설의 효용보다 경찰관 증원의 효용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CCTV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CCTV는 고정되어 있기에 경찰같이 수사 등의 적극적인 범인 색출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CCTV는 경찰과 같은 적극적인 범죄의 사전예방활동을 펼칠 수 없으며 다만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3) 자율방범대의 효과적 운용
자율방범대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마다 만들어서 인근 파출소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방범 활동을 펼치는 조직이다. 자율방범대는 보통 경찰과 함께 하거나 자체적으로 3~5명이 한 조가 되어 한밤중에 순찰 활동을 하는데, 순찰 중에 발견되는 범죄 현장 신고, 부녀자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선도하는 등 활발하게 지역 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총 3,417개의 조직이 있고, 9만 7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자율방범대에게는 단속의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찰인력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범죄예방과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들의 효과적인 운용은 지방치안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2.2. CCTV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
(1) 노동 감시에 대한 방안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두어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노동 감시에 대한 제재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한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정부, 감시기술의 사용자인 자본가, 감시기술의 피해자인 노동자, 그리고 감시기술에 의해 2차적 피해들을 주로 입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여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프라이버시와 노동 감시에 대한 분쟁의 방지, 조정 등의 역할과 이러한 감시기술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결정한다.
(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에 있어서 해당 장소의 이용자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한다. 단순히 재산이나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무분별한 CCTV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사전 의견 조사의 의무화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녹화 물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장소, 설치 각도, 녹화 내용 열람방법과 녹화내용 폐기 방법에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CCTV로 인한 녹화는 녹화 당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위치에서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의 알림이 있어야 하며 녹화 내용을 열람하는 자의 신원공개와 녹화내용을 폐기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 CCTV로 인해 녹화된 정보의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녹화에 관련된 대상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를 마련한다.
(4) CCTV 설치 안내의 의무화
CCTV로 인한 녹화는 녹화 당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위치에서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의 알림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해당 장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통해 해당 장소 이용자에게 그들이 녹화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 참고 자료
1. 홍영석, ‘과학 기술의 윤리성’, 2002, 교우사
2. 도성달 외 5인, ‘과학 기술 시대의 삶의 양식과 윤리’, 2002, 울력
3. 홍경남, ‘과학 기술과 사회 윤리’, 2007, 철학과 현실사
4. 이민영 외 3명,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2007, 한국법제연구원
5. George Owell, 1984, 1968, 문세출판사
6. 두산백과사전 Encyber
7. 위키백과사전
8. 치안 연구소 보고서
9. 한국 전자 상업 진흥회
10. [YTN] 2003년 10월 08일 (수)
11. [한겨레신문] 2003년 07월 02일 (수)
12. ‘그것이 알고 싶다’, 472회 - 마법의 눈으로 세상을 지킨다, SBS
13. 서울 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
14. http://www.scotcrim.u-net.com/news1.htm
15. http://cafe.naver.com/cctv04
< 표 2 > 국내 CCTV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한국 전자 산업 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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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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