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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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3) 기관현황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장기요양인정신청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송부서 : 국민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3.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4. 요양보호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과 과제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전방안

본문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되고, 공급자중심에서 서비스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앞으로 대부분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현행 방식에서 이용노인의 수,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보험수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에 따른 사회,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 경영을 최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적 미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매, 중풍 등 심신허약노인들에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시설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며, 노인들의 사회, 심리, 정서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건강상의 문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력기준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지난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과 방문요양사업의 진입 장애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배제하였고, 240시간(2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질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적 케어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수(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로 규정한 것은 결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만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노인에게 신체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양성방안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등급구분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면서 1급은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급은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은 240시간(2개월), 2급은 120시간(1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남녀노소나 학력 등을 불문하고 2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의 교육만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주고, 이들을 재가장기요양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전문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갖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도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시설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논리, 즉 보험수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를 배제하고, 단순히 시설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40시간 교육만 받아도 기관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설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수한 장기요양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호인력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많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지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과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전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에는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었으나, 제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서비스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표준화를 위해 급여와 시설환경의 표준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인증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 도입,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 수월성 제고, 이의신청 및 불만처리대책, 인권침해 대책, 위기관리대책 등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엄기욱, 2008 : 38).
엄기욱,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2호(2008.8) :3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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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2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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