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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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개요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법적 개입의 쟁점

Ⅱ 법률상의 제도
1. 가정폭력범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문제점
1. 입법취지의 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3. 형사절차상 위기개입의 실효성 문제
4. 보호처분의 법률상의 취약점과 문제점
5. 보호처분과 관련된 문제점

Ⅳ 사례 와 판례
1. 사례1. 여성이 죽이면 절반은 남편
2. 사례2. 살인 부르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 (판례 1, 2)
3. 사례3. 서울중앙지법 2006.4.7.
4. 여성부, 가정폭력 실태 조사 발표 -2008.4.21
5. 사례4. 다문화 가정폭력
6. 사례5. 언어적 가정폭력의 사례

Ⅴ 개선방안
1. 개선방안
2. 현행 가정폭력관리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

본문내용

간 사회봉사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해는 대부분 집행유예판결
→ 집행유예란?(조건부 유죄판결주의)-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제도
: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살인에 이른다는 점은 인정.
Ⅴ 개선방안
1. 개선방안
1) 아내구타의 예방과 치료
아내구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에 있어서, 성의식 교육프로그램에서 남성적 성과 여성적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육,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젠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부권력에서 가부장적 권위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장애가 된다는 점과, 부부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폭력제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첫째, 우리사회의 폭력문화의 심각성을 밝히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강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학교나 군대에서의 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가정 내 아내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손상하는 사건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성표현물에 있어서 성표현물, 혹은 포르노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아내폭력이 빈번한 남성에게 있어서는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에서 남성적 성에 대한 고정관념, 부부간의 평등의식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성표현물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내구타에 대한 의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성의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작업이 다각도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적 성, 여성적 성, 남성다움/여성다움, 가부장적 권위, 부부불평등의 본질과 남녀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상담소 상담원의 입장에서 본 연계 시 어려운 점으로 기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담소와 쉼터와의 연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쉼터에의 접근성 미흡으로 쉼터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먼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인식의 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으며 법률구조기관 및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인식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용의 문제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아직 지역사회복지관들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담소의 상담원들이 제안한 연계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담원들은 연계기관들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피해여성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계 기관과의 정보와 지식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계 개선방안으로는 쉼터의 경우에는 시설의 확충과 입소절차의 융통성 증대,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경우에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실무자들을 위한 간담회는 물론 상담소의 기능에 대한 홍보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의료비문제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기관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관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계 활성화 방안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을 비롯하여 각급 공무원, 교사나 교직원의 연찬회나 직무연수 교육, 반상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집중 교육, 군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 등 다종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로는 첫째, 가정폭력 상담소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 상담소, 일시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망과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각 기관에 공적인 연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자들 자신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지 마련, 기술교육, 취업알선이 가정폭력 예방의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마련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또한 남편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적용 역시 매우 필요한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정부의 예산상의 조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현행 가정폭력관리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의 강화방안
1) 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 재판절차의 개선
-가정폭력의 당사자범위(가정구성원, 피해자)와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의 정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대한 불처분의 개선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임시조치의 다양화와 실효성 도모
-가정폭력사건처리의 다양화
-여성인권과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배상명령의 적용대상과 배상범위 확대
2)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 활성화와 지원확대
3) 법의 시행주체인 국민, 정부,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여성인권과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체계적 교육 강화
4)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 시민단체의 연대활동
참고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김은경
여성이 죽이면 절반이 남편, 시사인, 2008년 1월 28일
99‘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폭력 연구
기타 인터넷 기사 및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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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2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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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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