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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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습지보전을 위한 국내외 현황
1) 람사협약 가입
2) 습지보전법 제정
3)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3. 이해당사자의 규명
1) 지역주민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환경단체 5) 연구기관
4. 습지보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 원인
5. 습지보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 해소방안
1) 지역주민에게 습지의 가치에 대한 교육 실시
(1)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2) 다양한 교육 방안
2) 생태관광
(1) 생태관광에서 지역주민 참여의 의미와 체계
(2) 생태관광이 가져다 줄 이익
(3) 생태관광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보완책
3) 친환경농업
(1) 친환경농업의 개념 및 원칙
(2) 친환경농업정책의 흐름
(3) 습지지역의 친환경농업 정책 장려의 한계 및 문제점
(4) 개선방향 및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습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생태계 중의 하나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서식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습지는 홍수조절, 수질정화, 해안선 안정화, 기후조절 등 생태학적 기능 뿐만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명에서는 인류 문화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와 아울러 교육적, 경제적 가치도 가진다(김귀곤, 2003).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간 위주의 물질 문명이 자연 생태계를 지배하려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간척,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습지가 파괴되고 점차 그 기능을 잃고 있다. 그 예로 현재 낙동강에서 명지대교 건설로 인해 갯벌 변화 등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부산일보, 2008).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인간 위주의 독단적 사고방식이 아닌,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맥락에서 인간에게 여러 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습지의 보전이 필요하다.
람사협약에 가입한 이후 국내에서는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람사협약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습지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습지를 국가가 보호습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인해 관련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람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시행되는 보호습지 지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특히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첫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습지 정책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찾아보고 그들의 특징을 밝혀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겠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민들이 습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찾아보겠다. 셋째,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 내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관광과 친환경농업에 대해 논해 보겠다.


2. 습지보전을 위한 국내외 현황

1) 람사협약 가입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침식과 손실을 억제하여 이들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특히, 물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5년 12월 12일 발효되었다. 80년대에는 활동이 저조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입국이 급증하였다. 2006년 12월 기준 150개국이 가입하였으며 1,556개의 습지(1억 2,966ha)가 람사협약에 등록되어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다.
람사협약문을 보면 제 1조에서 습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람사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곳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습지로 등재해야 하며, 지정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2).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일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협약습지로 등록하면서 람사협약에 가입하여 1997년 7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7년 12월 기준 20곳의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중 8곳이 람사협약습지로 지정되어 있다(환경부 관할12곳, 국토해양부 관할 8곳).
람사협약은 3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상황과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약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결정하고 있다. 2005년에는 우간다 캄팔라(11.7~11.15)라에 열렸으며 2008년 올해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한민국 경남(창원시, 창녕군)에서 제 10차 당사국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최근 국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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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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