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 수급자혜택][실업급여 부정수급제재]실업급여의 기능,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실업급여의 수급자 현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제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 수급자혜택][실업급여 부정수급제재]실업급여의 기능,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실업급여의 수급자 현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실업급여의 기능
1. 실직자의 생활안정
2. 재취업의 촉진
3.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

Ⅲ.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1) 개요
2) 수급자격
3) 소정급여일수
4) 급여수준
5) 지급절차(실업인정)
2. 상병급여
1) 개요
2) 지급기간
3) 지급제한
3. 연장급여
1) 훈련연장급여
2) 개별연장급여

Ⅳ.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Ⅴ.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1.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2.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Ⅵ. 실직급여의 수급자 현황

Ⅶ.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제재
1. 개요
2. 부정행위의 사례
3. 지급중지
4.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1)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의의(법 제48조 및 제55조)
2)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3) 반환을 명하는 금액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의 장기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남용을 방지하고 실업급여가 주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Ⅴ. 실업급여의 수급자 혜택
1.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29조).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격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며, 일반의 채권과는 달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압류하는 것도 금지된다.
2. 실업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마목).
Ⅵ. 실직급여의 수급자 현황
한해 수급자는 총7,781명으로 월평균 648.4명, 실업급여처리건수는 37,753건으로 월평균 3,146명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 업무를 처리한다. 수급신청자 7,824명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26명으로 62.96%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39세 실업자가 2,332명에 29.81%로 가장 많았으며, 3059세의 실업자는 5,908명에 75.5%에 달한다. 이직유형별로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을 포함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4,082명에 52.1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수급자는 3,651명으로 월평균 730.2명, 실업급여 처리건수는 14,167건으로 월평균 2,833명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상대로 실업급여업무를 처리한다. 수급신청자 3,677명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2,151명으로 58.50%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39세 실업자가 1,006명에 27.36%로 가장 많았으며, 3059세의 실업자는 2,779명에 75.6%에 달한다. 이직유형별로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을 포함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1,643명에 44.6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수급자는 3059세의 남성이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등의 회사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Ⅶ.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제재
1. 개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 부정행위의 사례
①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②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③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④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⑥ 취직촉진수당 지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등
3. 지급중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법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다만 실업인정 신청 시 취업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1회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그러나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회째 부정행위부터는 급여지급이 전면 중지 된다(법 제47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의 부정행위로도 모든 급여가 지급 중지되었다.
4.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기재 시 그 일수 또는 금액의 단순한 오기는 부정행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고의로 사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거나, 일수 또는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명백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1)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의의(법 제48조 및 제55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는 별도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정 수급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을 연대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다.
2)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이며, 수급자격자에 한정되지 않고, 수급자격이 없이 이직확인서를 위조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수급자격자증을 사용한자 등도 포함된다.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업주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 부정수급한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사업주이며, 이 경우의 고용에는 위장고용을 포함한다.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그 수단으로서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을 자도 포함된다.
3) 반환을 명하는 금액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실업급여액(지급중지일 이후에 지급된 급여액 포함)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참고문헌
◇ 금재호·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류기철(1999),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제47집 제1호)
◇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1997),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1997), 임시 및 일용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 연구 : 건설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 한재희·안주엽(2000), 고용형태와 임금격차,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2.0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19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